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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급여력제도, 자산·부채 미스매칭 해소 위한 것"

기사입력 : 2018년03월02일 17:05

최종수정 : 2018년03월02일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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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IFRS17 및 K-ICS 미니포럼 개최

[뉴스핌=박미리 기자] "2021년 도입되는 K-ICS(신지급여력제도)는 보험업계에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자산과 부채 간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박진해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제도실 총괄팀장은 2일 'IFRS17 및 K-ICS(신지급여력제도) 도입' 관련 미니포럼에서 "자산 일부는 시가로 평가하면서 부채는 원가로 평가하면 미스매칭"이라며 "역으로 부채만 해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신지급여력제도는 오는 2021년 도입되는 IFRS17의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IFRS17이 시행되면 부채 평가방식이 원가에서 시가로 바뀌게 돼, 원가 기준인 현행 RBC(가용자본/요구자본) 제도의 가용·요구자본 산출방식도 시가 평가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신지급여력제도에서 가용자본은 시가로 평가된 자산과 부채의 차이다. 또 요구자본은 정교한 리스크 측정을 위해 장수, 해지, 대재해, 자산집중 위험 등의 항목을 추가하고 리스크 측정방식을 기존 위험계수에서 충격 시나리오로 바꿨다. 리스크 신뢰 수준도 현행 99%에서 99.5%로 올라간다.

그 동안 보험업계에서는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앞두고 지연 도입을 건의하는 등 적지않은 부담감을 토로해왔다. 원가로 평가되던 부채가 시가평가로 바뀌면 요구자본이 증가하고, 지급여력비율이 내려가면서 자본 확충에 대한 압박이 커지기 때문이다.

정해석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제도실 신지급여력제도팀장은 이에 대해 "신지급여력제도를 도입하면 자산과 부채가 같이 움직이니 변동성이 사라지고, 회사가 리스크 관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정확하게 볼 수 있다"며 "해외 진출에도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정 팀장은 이어 "다만 보험사들이 2021년 신지급여력제도를 일괄 시행하는 것이 부담될 수 있다"며 "영향평가를 거쳐 보험사의 감내 수준을 알게 되면 단계적으로 경과 규정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초안을 발표하고 전 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계량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최종안을 발표하고 2020년 신지급여력제도를 시범 운영한 뒤 2021년 최종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RBC vs 신지급여력제도 <자료=금감원>

[뉴스핌 Newspim] 박미리 기자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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