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정한 기자]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낮추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학생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학자금 대출 이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안양 동안을)은 28일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를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3월 중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학자금 대출에 따른 학생들의 이자 부담액이 큰 것은 물론 연체자가 늘어나는 등 제도의 취지에 비해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학자금 대출 금리의 상한 기준을 최근 국채의 3년 간 평균수익률의 120%에서 100%로 낮추는 내용이다. 현행 3년간 국채평균수익률이 1.83%임을 감안하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학자금 대출금리의 상한기준이 2.2%에서 1.83%로 낮아져 학생들의 이자 부담이 줄게 된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지난 2017년도 학자금 대출 현황은 61만명이며, 모두 1조 7000억원이 지원됐다. 학생들의 이자부담액은 3800억원이며 학자금 대출을 제대로 갚지 못한 연체자는 2만 98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 부의장은 "현행 학자금대출 제도가 도입취지와 다르게 고액의 이자율로 인해 학생들의 이자부담이 심한만큼, 국회와 정부는 대출 이자율 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법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