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항공운송 관련 보상강화
노쇼 방지, 외식업 예약부도 위약금 규정 개선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연회시설 외에도 ‘예약보증금’을 받는 일반식당의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예약보증금을 떼이게 된다. 또 국제여객의 운항기간이 4시간을 넘기거나 대체항공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화 600달러(USD)를 배상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소비자·사업자 간 분쟁 해결 가이드라인격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이 같이 최종 확정했다. 시행은 28일부터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수하물 분실·파손 외에 운송지연 보상이 없던 ‘위탁수하물의 운송 지연’과 관련해 약관 또는 상법 및 몬트리올 협약에 준한 손해배상을 규정했다. 몬트리올 협약은 협약의 당사국(104개)에 대해 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제도로 항공운송업자 약관의 준거규정이기도 하다.
불가항력적인 운송불이행 및 지연의 경우는 항공사에 입증책임을 물도록 과실추정원칙에 적용됐다. 즉, 항공기 점검이나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해 예견치 못한 조치 등을 증명하는 경우만 보상책임이 면제된다.
국제여객의 운송불이행과 관련해서는 항공사의 배상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국제편 결항에 따른 배상액은 4시간 이내가 200∼400달러다. 4시간 초과는 300∼600달러로 올렸다. 2시간 이상 지연할 경우만 보상하던 국내여객 배상도 1∼2시간 이내 운송지연 때 운임의 10%를 물도록 했다.
예약부도 관행 개선을 외치는 소상공인연합회. <뉴스핌DB> |
예약부도로 불리는 노쇼 방지와 관련해서는 연회시설 사용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에 취소할 경우 계약금을 돌려주도록 했다.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전 이전은 계약금이 떼인다.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전 이후 취소의 경우는 계약금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물어야한다.
그 외의 외식업은 사업자의 사정일 경우 예약보증금의 2배를 환급하도록 했다. 예약시간으로부터 1시간 전 이전 취소는 예약보증금을 돌려주면 된다.
예약시간으로부터 1시간 전 이후 취소는 예약보증금을 떼이게 된다.
여행업의 경우는 천재지변 등 여행자의 책임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이 면제다.
전염병·전염성 독감 등 공연관람이 오히려 공익에 저해될 경우에는 실내공연 관람을 취소해도 후일 공연기회를 부여받거나 위약금 없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적용기준이 없던 네일서비스 및 왁싱 관련 피해도 네일서비스업, 왁싱업 품종을 미용업에 추가했다.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는 일반 상품권과 같이 60%만 사용해도 환급을 받게 된다.
이 밖에 가전제품 등 14개 공산품이나 문화용품의 부품보유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하도록 했다.
소모품을 부품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무용기기 등 공산품은 부품보유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관련 업계 간담회 및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친 후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며 “건전한 예약문화 조성 및 소비자 인식제고를 위해 신설・강화한 예약부도 위약금 기준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그 효과 등을 살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위가 제정・시행하고 있는 고시다. 분쟁당사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