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상보] 검찰, 박근혜 징역 30년·벌금 1185억 구형‥"국정농단 정점"

기사입력 : 2018년02월27일 15:02

최종수정 : 2018년02월27일 15:02

"국가 위기 사태 자초‥반성없고 책임 전가"
최순실 1심 구형 때보다 5년 많아

[뉴스핌=이보람 기자]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형, 벌금 1185억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7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오전 심리에서 서증조사를 끝마치고 오후에는 검찰의 구형과 박 전 대통령측 최종변론 절차를 진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김학선 기자 yooksa@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정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은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하지 않은 비선실세에 국정운영의 키를 맡겨 국가 위기 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이라며 징역 30년형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특히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는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인 점, 최순실과 취득한 이득이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점, 범행을 부인하며 허위 주장을 늘어놓고 실체의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점, 국정농단 책임을 순실과 측근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헌정질서를 유린해 국민 신뢰를 훼손했음에도 진지한 반성이나 사과할 의지가 없어 준엄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며 "준엄한 사법부 심판을 통해 다시는 이번 사건과 같은 비극적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위정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재벌과 유착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검찰은 "권위주의 정부에서 자행된 정경유착의 폐해를 그대로 답습했다"며 "국민 쌈짓돈으로 모인 국민연금을 재벌기업 총수의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악용해 국민들은 천문학적 손실을 나눠지게 됐다"고 언급했다.

또 대기업을 상대로 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에 대해서는 "민간 기업을 자신과 최씨의 욕구 충족을 위한 전유물로 전락시켜 헌법상 보장된 기업경영자유와 기업재산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이는 우리 사회가 불법과 반칙이 통하는 사회, 돈과 권력을 가진 특권층만 성공하고 군림하는 사회라는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지시하고 고위공직자의 사직 등을 종용한 것에 대해서도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증폭시켰다는 게 검찰 측 의견이다. 

검찰은 아울러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기록되겠지만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세우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며 "하루빨리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헌법 가치를 재확립하기 위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