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검찰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 대납과 관련해 현대차그룹 전직 고위 임원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최근 김모 전 현대차 부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현대차측이 어떤 이유로 과거 미국 대형 로펌 에이킨컴프(Akin Gump)에 수임료를 송금한 것인지 집중 조사했다.
김 전 부회장은 당시 미국에서 진행 중이던 현대차 특허 소송과 관련해 비용을 지급한 것이라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삼성이 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다스의 미국 법무법인에 소송비용 등 거액을 대납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파악했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혐의를 캐물었다.
다스는 미국에서 김경준 전 BBK 대표를 상대로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송을 에이킨검프에 맡겼고, 해당 비용을 삼성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스와 현대차 간 거래자료도 들어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스의 매출 급성장이 현대차의 특혜성 지원 때문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