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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2의 이영학' 막는 기초생활보장 제도개선 추진

기사입력 : 2018년02월23일 09:58

최종수정 : 2018년02월23일 09:58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보건복지부는 어금니 아빠 사건을 계기로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고급 자동차를 타인의 명의로 등록해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를 가려 낼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정보를 활용할 계획이다.

금융재산 정보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확보해 수급자가 금융재산을 숨기는지 여부도 지자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의료급여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적발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과다 의료 이용 방지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사진=보건복지부>

연간 의료급여일수 상한(365일) 초과에 따른 연장승인 미신청(불승인) 시 건강보험 수준의 본인부담액을 부과한다. 제3자의 신고 포상금 제도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분기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허위·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조사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의 출국기간 중 진료비 청구 등 부당이득 관리 항목을 확대한다.

의료급여 적정 이용을 위해 심평원·지자체 협업을 토대로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집중 관리 등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일회용 점안제 및 물리치료 과다이용자 사례관리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2017년 하반기 확인조사와 연계해 지자체를 통해 일정기준 이상 다주택·고액 금융재산·고가 자동차 보유자 등 사회통념 상 수용이 어려운 기초수급자 약 4만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추가소득 등이 확인된 723가구는 수급이 중지되거나 급여가 감액됐다. 이 중 43가구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소득·재산 미신고 등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부정수급으로 결정하고 수급 중지와 더불어 급여 환수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적법 조치했다.

조치 대상인 723가구는 전체 수급자 가구 수 대비 0.06%다. 이는 사회보장시스템 구축을 통한 공적자료 연계 등의 노력이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준 것이다.

복지부 배병준 복지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보장하여 국민 신뢰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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