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성과보수체계 객관성·장기 실적 연동 여부 검토
[뉴스핌=최유리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성과보상체계를 들여다본다. 주요 금융지주사 회장들이 성과에 비해 과도한 연봉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금융사 고배당 정책에 제동을 건 데 이어 CEO 연봉까지 감독의 고삐를 죄는 모습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018년 업무계획'에 금융사 CEO 성과보상체계 점검을 포함시켰다.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CEO 선임절차, 경영승계계획, 성과보상체계 등 지배구조법 준수실태를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CEO의 성과보수체계가 객관적이고 장기 실적에 연동됐는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권은 당장 실적이 좋아도 3~5년 후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때문에 영업이익을 바로 성과체계에 연동시키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매칭시킬 필요가 있어 이를 점검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
이를 바탕으로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체계 관련 조항을 준수했는지도 점검한다. 현재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성과보수체계의 큰 방향성만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성과보수의 40% 이상에 대해선 3년 이상 나눠 받아야 하며, 이연지급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금융권의 '황제연봉'을 문제삼았다. 최 위원장은 지난달 '금융혁신 추진방향' 발표에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황제연동 등 금융권 적폐를 적극적으로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국이 금융사 CEO 보수에 메스를 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3년 대형 금융지주사를 비롯해 은행, 증권, 보험 등 65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성과보수현황 및 모범규준 이행실태를 점검한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상당수 금융사가 실적 악화에도 CEO의 보수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거나, 퇴직 때 거금을 퇴직금 명목으로 주는 등 성과평가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CEO 성과급을 경영실적 등 구체적인 기준에 맞춰 지급도록 하고, CEO가 위법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이미 받은 성과급이나 퇴직금을 토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당국은 올해 CEO 선임 절차·경영승계 검사, 내부통제까지 다각도 검사를 예고했다.
우선 금융회사 CEO 선임 절차와 경영승계 계획 등이 지배구조법을 지키는지 점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경영승계의 경우 CEO 선임절차의 지배구조법 등 준수 여부, 사외이사 등 임원 선임절차의 적정성 여부 등이다.
준법감시인 등이 수행하는 내부통제 기능의 적정성과 내부고발자 등 '지배구조감독규정' 상 필수 포함사항의 내부통제기준 반영 여부 등도 살핀다.
아울러 우리·하나·국민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의 채용비리 사례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권 자율로 채용 모범규준을 마련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