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기본권 확대
[뉴스핌=이성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선거 연령을 만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7일 이성호 인권위 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국회에 발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조속이 통과되길 바라며 정치관계법에 규정된 선거권 연령의 하향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1건 제출돼있다. 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도 개정안이 활발히 논의 중이다. 인
권위 역시 지난 2013년부터 국회에 선거권 연령 하향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표명해왔다. 이성호 위원장은 선거권 확대가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하는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참정권의 범위를 되도록 넓힐 것을 요구한다"라며 "연령기준에 의해 선거권을 갖는 사람의 범위는 정치적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최대한 확대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게 정하고 있다"라며 "기본권 행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원칙의 실현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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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