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외국인 과세 보류...금투업계 "증시 수급 불안감 해소에 안도"

기사입력 : 2018년02월07일 09:53

최종수정 : 2018년02월07일 09:53

MSCI 신흥국 지수 등 패시브 추종 자금 유출 우려 완화
기재부 "과세 관련 인프라 확충 선행돼야…하반기 재검토"
금투업계 "자진신고제·과세 대상 완화 등 다양한 의견 수렴해야"

[뉴스핌=우수연 기자] 기획재정부가 외국인 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 개정안 시행을 유보하면서 금융투자업계 우려가 일단 해소됐다.

지난 6일 기획재정부는 작년 8월 발표했던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 확대 개정안의 시행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정부는 과세 대상인 외국인 대주주의 범위를 기존의 25% 이상에서 5%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결제일 이전(T+2)에 외국인 투자자의 보유지분 변동이나 실시간 원가취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관련 인프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세법개정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업계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한국과 조세협약을 맺지 않은 국가들이 국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가까이 달한다는 점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심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었다.

MSCI나 FTSE 등 글로벌 지수산출 업체들까지 외국인 대주주 범위 확대가 국내 증시에 상당한 수급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에 나서면서 정부도 한발 물러선 것. 기재부 관계자는 "원천 징수제도 등의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고 관련 과세 인프라 확충 선행 필요성 등을 감안해 해당 내용을 올해 세법개정 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고 말했다.

MSCI 신흥국 지수 내 한국 비중 <자료=케이프투자증권>

금투업계는 정부가 업계의 현실적 문제에 공감하고 제도 개선의 보폭을 맞췄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외국인 대주주 양도세 강화와 관련해 투자 심리 측면에서 잠재적인 수급 리스크도 완화됐다는 반응이다.

한지영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개정안이 연기되면서 MSCI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 이탈, (조세 협약을 맺지 않은) 12개 국가의 외국인 투자자 자금 이탈 등 한국 증시에 하방압력을 가할 수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가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하인환 SK증권 연구원도 "지난 MSCI에서 발표한 내용을 감안할 때 MSCI 신흥국 지수 추종자금이 1조5000억 달러이며 한국 비중이 14.7%임을 감안하면 패시브 자금의 유출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며 "이번에 과세 방안이 보류되면서 관련 우려는 잦아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해당 내용을 올 하반기 세법개정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여지를 남겨두면서 시장 우려는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다.

금투업계는 실시간 취득원가 파악 등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정부가 생각하는 원론적인 과세 강화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대신 자진신고제로 전환하거나 대주주 범위가 기존에 제시했던 5%보다 다소 완화된 수준에서 발표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앞선 한 연구원은 "기재부가 올 하반기 세법개정에서 개선 및 보완을 함께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향후 논란이 재차 부각될 소지는 남아있다"며 "다만 대주주 과세 범위를 축소하거나 유예시기 확대 등 기존의 세법개정안보다는 과세 요건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김영환 KB증권 연구원도 "조세 피난처를 거쳐 들어오는 자금 등 실제 자금 수탁자를 최종적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만큼 외국인에 대한 고세율의 원천징수는 현실적으로 도입하기 어렵다"며 "자진신고제로 전환 등 보완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 등 일부 국가들은 외국인 주식 양도 소득세와 관련해 자진신고제를 적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2000년대 초반까지는 원천징수와 자진신고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했으나 2003년 이후부터는 자진신고 방식으로 일원화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