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공소기각 신설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의 대통령 방탄 공세를 반박했다.
- 민주당은 공소기각 사유 확대는 공소권 남용을 막기 위한 대법원 판례의 명문화라며 검찰개혁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과 피해자 권한 강화로 투명하고 평등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국민의힘의 정치공세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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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공소기각 사유 신설 조항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대통령 방탄' 공세를 반박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오로지 '기승전대통령', 국민은 안중에 없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공소기각 사유 확대는 이미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은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한 판례를 명문화한 것에 불과하다"며 "검찰의 자의적인 표적 수사나 공소권 남용으로부터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두고 특정인을 위한 입법으로 몰아가는 것은 법치주의의 기본을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 독재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시작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사실을 왜곡하며 국민을 호도하는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검사의 직접수사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하고, 중대범죄수사는 전문성을 갖춘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게 된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가 미진할 경우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사기록 열람 및 등사권 보장과 함께 검사 면담권 신설을 통해 피해자의 재판 절차 참여권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안의 본질은 더욱 투명하고 평등한 사법 서비스를 국민께 제공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법안의 실제 내용은 외면한 채 재판 지우기를 운운하는 등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과거의 잘못된 형사사법 관행을 바로잡고 사법주권을 오롯이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한 개혁을 완수하는 데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