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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개헌안, 지방정부·만 18세 투표권 담았다

기사입력 : 2018년02월01일 21:05

최종수정 : 2018년02월01일 22:45

근로자를 노동자로 수정...공무원도 노동3권 보장
지자체를 지방정부로 승격...검사 영장청구권 폐지
2일 의총서 '대통령 4년 중임제' 당론 채택 여부 확정

[뉴스핌=조세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에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촛불시민혁명을 명시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고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등 경제민주화 조항도 다수 담았다.

민주당은 1일 개헌 의원총회를 열고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 촛불시민혁명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 전체적으로 헌법 안에 '국민'이라는 표현을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하는데도 뜻을 같이 했다. 이밖에도 △생명권·안전권 신설 △남녀평등 조항 추가 △정치적 망명권 신설도 포함시켰다.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개헌 의원총회에서 추미애(오른쪽)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명시·토지공개념 강화
민주당 의원들은 '경제민주화' 조항인 헌법 119조를 강화하는 데도 한 목소리를 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민주화 강화 조치와 관련, 119조의 '경제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문구에서 '할 수 있다'를 '한다'로 바꿨다. 여기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는 내용도 추가하기로 했다.

토지공개념 조항도 강화한다. 투기 억제와 관련된 국가 의무를 명시한다는 입장이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투기 억제를 통해 불평등을 방지하는 것을 국가 의무로 명시하는 것을 강조하고 공공주택·국민들의 안정적 주거생활을 헌법조항에 명시키로 했다"고 전했다.

중소기업 보호를 다룬 123조에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에 대한 조항도 신설키로 했다. 이밖에도 124조엔 소비자 권리를 기본권으로 높이고, 125조의 무역업 관련 조항은 삭제키로 했다.

검사 영장청구권 폐지, '만 18세 투표권' 추진
개혁입법으로 분류된 사안도 모두 포함됐다. 우선 12조에 검사 영장청구권을 폐지키로 했다. 또 선거연령 인하를 위해 헌법 24조에 만 18세 투표권을 넣기로 했다. 현재는 20세(만 19세)부터 투표할 수 있다. 투표할 수 있는 나이를 한살 더 낮추는 셈이다.

모든 헌법과 법률에 대한 국민발안권 역시 25조에 신설할 방침이다. 다만 과정에 대해선 법률로 위임한다.

노동권도 대폭 강화된다. 32조, 34조 등에 포함된 '근로자'라는 표현을 '노동자'로 바꾼다. 31조엔 동일노동-동일임금을 반영하는 내용을 신설한다.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공무원들에게도 보장키로 했다. 다만 경찰과 군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산법률주의 도입…'지방정부'로 승격
민주당은 54조에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키로 했다. 예산편성과 관련해 예산안 편성은 정부가, 총액 범위 안에서 의결은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55조에 명시한다. 다만 예산 증액과 관련한 정부 동의를 구하는 내용은 없애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국회가 추진하는 세목 신설·변경 사안도 정부 동의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지방자치분권 확대 차원에서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개헌안에 담기로 했다. 이밖에 선거 비례성 원칙을 명시하고 상시국회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이날 권력구조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제 대변인은 "권력구조 논의는 내일(2일)로 연기가 됐다"며 "개헌 의총을 다시 열어서 권력구조, 정부형태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 최종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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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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