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카드사와 결제시스템회사에 각각 배상 청구 '불편'
개정안, 피해자가 어느 한쪽에 소송 청구하면 '연대 책임' 처리
[뉴스핌=조정한 기자] 1.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너 왜 나왔니?
다양한 '간편 결제시스템' 등장으로 금융거래가 빨라졌지만, 결제 오류에 따른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객이 결제를 완료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치명적인 오류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문제로 피해자가 소송할 경우,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연대 책임을 지고 이용자가 보다 빠르게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스마트폰,핸드폰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현행법에 따르면 이용자는 전자금융업자와 금융회사에 '개별적'으로 피해 배상을 청구하게 돼 있다. 이는 책임 소재 및 정도를 판단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접근매체(통장, 직불카드, 인터넷뱅킹 ID, 보안카드 및 계좌비밀번호)를 위·변조하거나 거래 체결 혹은 그 과정에서의 전자적 전송 등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등을 피해로 규정하고 있다.
2. 우리삶이 달라지니?
'~페이(pay)' 등으로 불리는 간편결제시스템은 최초 이용 시 카드번호와 개인정보 등을 입력해두면 이후엔 초기 설정한 4~6자리의 간편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결제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매번 많은 정보를 입력·결제해야 했던 과거와 비교했을 때 확실히 편리해진 것.
그러나 갑작스런 결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용할 때만큼 '간편한 대처'가 힘든 상황이다. 이용자가 결제 수단으로 등록한 카드사(금융회사)와 간편결제시스템(전자금융업자) 간 책임소재를 명확히 따져 금융거래 사고에 따른 피해 배상을 요구하기란 불가능하다. 거래에 따른 입증 자료 등이 금융회사에 있기 때문이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이용자가 어디에 피해 배상을 해야하는지 고민하거나 혹은 잘 모른 채 피해 배상을 각각 청구해 시간을 낭비하는 번거로움을 겪지 않아도 된다.
3. 법안 통과될까?
박 의원실은 개정안의 무난한 통과를 예상하고 있다. '연대 책임'이라는 단어에 양측이 거부감을 나타낼 수 있지만, 피해 처리기간이 단축될 뿐 책임 여부는 지금과 달라질 게 없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실 측은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연대 책임을 진다고 해서 '본인의 책임'을 넘어선 과도한 책임을 지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피해자가 양 측에 각각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면, 향후엔 어느 쪽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일방이 다른 쪽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선후 절차적인 문제만 다를 뿐 특별히 피해 받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입증 책임에 있어서 소비자가 약자인데, 소비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전자금융업계 관계자는 "법안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4. 기자들의 한 마디 "제 생각은요~"
-워라벨 : 피해 당한 것도 억울한데, 피해 배상 받기도 어렵다면 누가 이용하나...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는 법안이란 점에서 찬성!
-어제도샀어: '결제'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오류'는 정말 참을 수 없다. 피해 배상에 대한 스트레스는 일단 줄어드니 우리 삶을 바꿀만한 충분한 법안인 듯.
-예술인: 시스템상 오류로 인한 피해라면 당연히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편한 간편결제인 만큼,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구제에 있어서도 빠르고 편한 절차가 마련되길.
-만성피로 : 피해자가 마음 고생하는 시간을 줄여주기를
-커피맛: 결제가 빠르고 편해진만큼 생기는 그림자 크기를 줄이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환영...! 평소 거래 실수 잦은 사람이라면 관심있게 지켜볼 만한 사안인듯.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