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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촉발 노동이사제, 노동계 쌍수환영..."민간부문까지 확대해야"

기사입력 : 2018년01월30일 15:47

최종수정 : 2018년01월30일 15:47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대책회의서 노동이사제 도입 제안
노동계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촉발된 노동이사제 도입을 놓고 노동계가 쌍수를 들고 반기는 분위기다. 그동안은 회사경영에서 노동자가 전면적으로 배제돼 회사 경영 악화 시 책임을 떠안았지만,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회사와 노동자가 이를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30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앞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정치권에서 재점화되고 있는 노동이사제 도입 방안을 놓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날 뉴스핌과 통화에서 "노동이사제를 제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입해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며 "노동자들의 노동도 경영참여의 한축이라고 보여진다. 그동안 노동자들이 의사결정구조에서 배재돼 왔다면 노동이사제라는 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장치를 확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남 대변인은 이어 "노동이사제는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핵심 대안"이라며 "노동이사제 도입 이후 노동자들의  경영참여가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노동이사제가 그 시험대가 되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남 대변인은 또 "다만 우려되는 것이 이름만 노동이사제지 실질적으로 노동현장의 요구나 목소리, 투명한 경영을 확신시키기 위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유명무실 해질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도 표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근원내수석부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사진=뉴시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이사제는 우선 금융권과 공공기관에 국한돼 있다. 

이에 대해 남 대변인은 "노동이사제가 노동자들을 위한 절대적이고 확실한 제도라고 보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장치로서 책임이 보장되고 민간부문까지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국노총 역시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노동이사제 도입이 시급히 이뤄져 노동자의 권리를 향상시키는 대안이 되야 한다"며 "공공부문 도입 후 민간부문까지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기업의 책임 떠넘기기에 대해 쓴소리도 잊지 않았다. 그는 "경영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노동자가 책임을 묻는데 중요한 결정과정에는 전혀 참여를 안했다가 나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을 잘못된 구조"라며 "노동자가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어떤 의견도 개진을 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시중은행 등의 채용비리 실태가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채용비리는 뿌리 뽑아야 할 적폐"라며 노동이사제 도입을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는 채용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신고체제 구축, 투명성 강화 등 대책을 제시했다"며 "이번 대책은 채용 비리를 근절하고 채용절차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 회복 기회로 삼아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 채용비리에서 사외 이사 제도 같은 내부견제 시스템이 작용하지 않은 구조적 문제도 있다. 채용비리는 대표이사 등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노동이사제 등을 도입해야하다"며 "특권 반칙을 용납 하지않는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 전반에 걸쳐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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