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이대목동병원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19일 긴급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이대목동병원이 영양주사제 한 병을 환자 여러 명에게 나눠 맞히고 진료비를 부당청구 했다는 의혹 제기에 따라 관련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긴급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일 서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발생한 신생아 4명의 사망원인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Citrobacter freundii)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밝혀졌다. 이날 오전 이대목동병원에 적막감 감돌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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