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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마일리지 '올해 다 쓰세요'…가족끼리 합산 유리

기사입력 : 2018년01월01일 10:58

최종수정 : 2018년01월01일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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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순차적 소멸

[뉴스핌=유수진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마일리지 첫 소멸시한을 1년 앞두고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양사의 마일리지가 오는 2019년 1월1일부터 순차적으로 사라지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2008년 7월,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10월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이 10년이다. 

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두 항공사는 소비자들의 마일리지 소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사용처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대한항공은 소액 마일리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가족 마일리지 합산 및 양도와 관련된 안내를 적극 펼치고 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진제공=각사>

대한항공에 따르면 2019년 1월1일 소멸 예정이었던 마일리지 중 70% 정도가 이미 소진됐다. 또한 미소진 마일리지를 보유한 고객 중 90% 이상이 1만마일 이하의 마일리지를 갖고 있고, 1인당 평균 약 3000마일 정도의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한항공은 소액 마일리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다.

대한항공 회원은 자신의 마일리지를 가족에게 제공하거나, 가족의 마일리지를 합산해 보너스 항공권 등 마일리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양도나 합산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배우자의 부모, 사위·며느리까지다.

또한 소액 마일리지로 로고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모형비행기와 키링, 저금통, 캐리어 스티커, 여행용파우치세트, 텀블러, 어린이헤드폰, 블록세트 등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을 다양화했다.

아시아나항공 회원도 가족들과 마일리지를 합산해 이용할 수 있다. 범위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사위·며느리, 배우자의 부모다. 가족합산 등록신청서와 가족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해 가족회원으로 등록한 후 합산해 사용하면 된다.

두 항공사는 온‧오프라인에서 마일리지 현황을 안내하는 등 마일리지 사용 독려에 나서기로 했다. 일단, 3년 이내 소멸 예정인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에게 이메일 또는 SMS 문자메시지를 통해 연 1회 이상 소멸현황을 알릴 계획이다.

또한 항공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소멸 예정 마일리지 규모와 소멸 예정일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내 안내책자 등을 통해 오프라인 안내도 함께 진행한다.

그동안 두 항공사는 마일리지 소멸에 대비해 꾸준히 사용처를 확대해왔다. 보너스 항공권 구입 뿐 아니라 좌석 업그레이드나 초과수화물 요금 등을 마일리지 차감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항공의 경우 마일리지로 공항 라운지 이용이나 호텔 예약, 여행상품 구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이마트와 CGV 등에서 쇼핑이나 영화관람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소량의 마일리지도 소멸되지 않고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마일리지의 효율적 소진을 위한 다양한 상품 개발 및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유수진 기자 (us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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