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과 연결 후 운행할 때는 자동차로 규정, 보험 적용
주차장·여행지에 세워뒀을 때는 시설물로 취급, 보험 미적용
[뉴스핌=김승동 기자] # 두 아들의 아빠인 A씨는 캠핑족이다. 캠핑장에서 아이들과 놀고 쉬는 건 좋은데 늘어가는 캠핑용품이 부담스럽다. SUV 차량에 한가득 싣고 내리기도 힘들다. 고민 끝에 200만원을 들여 차량과 연결하는 트레일러를 샀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주차장에 세워둔 트레일러를 누군가 파손한 것.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손해보험사는 보상할 수 없다고 했다.
# B씨는 2000여 만원을 주고 산 캠핑용 카라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C보험사가 카라반의 보험 가입을 거절했기 때문. 결국 보험기간이 남아 있는 데도 카라반을 받아주는 다른 대형사로 갈아탈 수밖에 없었다.
캠핑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로 인해 적재함이 넓은 SUV 판매량도 증가했다. 최근엔 차량에 연결해 끌고 다니는 캠핑 트레일러와 취침까지 가능한 카라반도 인기를 끌고 있다.
◆트레일러,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는 없으나...
문제는 보험 가입과 사고 시 보상 여부다. 트레일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일부로 규정된다. 동력장치가 없으므로 견인차량 뒤에 연결돼 있는 피견인차량이다.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트레일러를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레저장비 견인 중위험 담보요율’이 적용돼 기존 자동차보험료의 20%가량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가령 자동차보험료가 100만원이면 트레일러를 추가할 때 120만원으로 오른다. 트레일러로 인해 끌고 가는 자동차의 사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자동차에 연결하고 운행을 할 때는 트레일러를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 따라서 트레일러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운행 중 연결 부위 파손으로 자동차와 트레일러가 분리돼 트레일러가 기물을 파손하거나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어떨까? 역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된다. 자동차에 연결했다 분리가 됐다고 해도 운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일부로 보는 것이다. 자동차 부품 중 일부가 튀어나간 셈이다.
그러나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주차장이나 여행지에 트레일러가 세워져 있을 때다. 이 경우 트레일러는 자동차가 아닌 시설물로 본다.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자차보험) 가입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고의 파손 우려가 있어 보험사는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또 매년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동 갱신되지 않는다. 가입할 때마다 가입자가 콕 집어 가입 신청을 해야 한다. 갱신하지 않고 트레일러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트레일러 받아주는 보험사도 소수...온라인은 안 돼
트레일러를 받아주는 보험사도 많지 않다.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 등 일부 대형사만 취급한다. 따라서 현재 가입한 보험사가 트레일러를 취급하지 않는다면 보험기간이 남았더라도 해지한 후 취급하는 보험사로 갈아타야 한다. 트레일러만 따로 가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다이렉트(온라인)보험을 선택하기도 힘들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다이렉트 채널을 통해서는 트레일러 상품을 취급하지 않는다. 상품을 취급하는 대형사도 트레일러마다 인수 심사를 진행할 정도로 절차가 까다롭다.
이처럼 연결 운행할 경우에는 보상하고 세워뒀을 때는 보상하지 않는 이유는 사고 통계가 적기 때문이기도 하다. 캠핑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트레일러 보급은 여전히 초기다. 신뢰할 만한 손해율을 산정하기에는 아직 통계 자료가 부족하다. 또 트레일러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자차 가입 시 차량가액을 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현대해상 자동차보험팀 관계자는 “일반적인 승용차와 달리 레저장비를 견인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보험 가입 시 해당 용도를 보험사에 알리고 그에 맞는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며 “트레일러 용도를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트레일러의 경우 보험가입 의무는 없지만 견인 중 해당 트레일러 파손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자기차량손해담보 가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