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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서울구치소로 돌려보낸 이우철 판사는 누구?

기사입력 : 2017년12월27일 22:53

최종수정 : 2017년12월27일 22:53

法, 혐의사실 다툼 여지 있고 증거인멸 우려 없다는 주장 기각

[뉴스핌=김규희 기자] 검찰의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지난 15일 구속된 우병우(50, 사법연수원 19기) 전 민정수석이 결국 서울구치소를 나오지 못하게 됐다.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을 노렸으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 이우철 부장판사가 기각했기 때문이다.

이우철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0시 5분께 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심사를 기각했다. 기존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이 적법하다는 것이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된지 열흘 뒤인 25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을 당했을 때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인신 구속으로 인한 국민의 인권과 권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우철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광주지법과 서부지법, 대법원 재판연구원 등을 거친 법관이다. 법조계에선 이 판사가 특히 법리에 밝고, 권한의 사적 이용에 대해 매우 엄격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이석수 대통령 직속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 성향 교육감들, 민간인을 사찰하고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구속 후 첫 재판인 29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이날 구속적부심사 심리에서 우병우 전 수석은 혐의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석방을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계속 수사해야 할 사안이 남아 있는 만큼 우 전 수석을 석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상 형사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가 맡아야 했으나, 재판장인 신 판사가 이번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다.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신 판사는 앞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을 결정한 바 있다.

형사51부의 대리재판부인 형사1부에 재배당돼야 하지만 형사1부 재판장이 휴가 중이어서 형사 1부의 대리재판부인 형사2부로 최종 배당됐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맡은 형사2부는 지난 9월 연구실 조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8월에는 “최순실 씨의 남편인 정윤회 씨가 제18대 대선 부정을 인정했다”고 주장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시민단체 대표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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