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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2년만에 손질…평균임금의 60%로 인상

기사입력 : 2017년12월28일 09:00

최종수정 : 2017년12월28일 09:24

고용보험법·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노동연구원 "제도개편으로 연간 2조원 추가 소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22년 만에 처음으로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실업급여가 평균임금의 60%인 것은 독일과 동일한 수준이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실업급여 지급수준, 지급기간 등을 개선한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이하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평균임금의 60%로 인상되고, 실업기간 지급기간도 2000년 이후 17년 만에 30일 연장된다. 이에 따라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지급받던 실업급여를 앞으로는 120~270일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30세 미만 실직자는 30세 이상보다 지급기간이 30일 이상 짧았으나 이러한 구분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30세 미만 실직자의 지급기간은 90~180일에서 최대 60일이 늘어난 120~240일이 된다.

또한 자영업자도 2011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10%p 상향(기준임금의 50% → 60%)되고, 지급기간도 30일 연장(90~180일 → 120~210일)된다.

<자료=고용부>

그동안 문제점으로 논의됐던 실업급여 수급요건도 개선된다. 

현재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달. 이에 따라 주 2일 이하로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는 18개월 동안 유급근로일이 최대 156일에 불과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초단시간 노동자는 이직 전 18개월이 아닌 24개월 이내로 늘려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현재 65세 이전부터 계속해서 동일 사업주에 고용되어 있지 않으면 65세 이후에는 실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이로 인해 경비원과 같이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 중이지만 사업주만 변경되는 경우 65세 이후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하던 중 65세 이후에 사업주만 바뀌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0만 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이번 개편에 따라 연간 2조 원 이상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지난 19일 고용보험위원회는 이번 제도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현재 실업급여 보험료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있으며, 이번 인상으로 노동자는 연간 4만1000원, 사업주는 42만8000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우리나라 고용안전망 개선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보여준 결과로, 실업급여 제도가 국민들에게 좀 더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등 내년에 추진할 과제도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장을 거쳐 합리적인개선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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