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 실직자부터 해당…8만9천명 혜택 예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내년도 실업급여 상한액이 올해보다 1만원 많은 6만원으로 오른다. 실업급여 1만원(20%) 인상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의 인상금액이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7일 내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올해 5만 원에서 내년 6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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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5일 오후 경기 수원고용복지센터에서 실업자들이 실업급여 혜택을 위해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
고용부는 지난 20일 열린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실직자들이 생계 불안 없이 재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실업급여 상한액 1만원 증액을 의결한 바 있다.
이번 상한액 인상으로 구직자들은 내년 한달 최대 180만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월 최대액 150만원보다 30만원 늘어난 액수다. 이 금액은 내년 1월 1일부터 실직한 사람에게 해당한다.
현재 1일 실업급여는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직 전 직장에서의 1일 평균임금 50%를 지급하며, 1개월(30일 기준)간 15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9월말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는 100만5000여명이며, 총 지급액은 3조9000억원이다. 이번에 인상된 상한액은 2018년 1월 1일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되며, 8만9000여 명의 실직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상한액 인상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실직자의 생계 부담을 줄여줘 좀 더 안정적인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