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자금난 없도록…대금 미지급 우선 처리"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설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을 가동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2018년 2월 14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 광주·전라권(1), 부산·경남권(1), 대구·경북권(1) 등 전국 5개권역에 10개소가 마련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하도급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신속하게 처리된다.
법 위반행위 조사의 경우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은 최우선적으로 처리된다.
공정위가 올해 설날·추석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각각 284억원(186건), 274억원(156건)이 지급조치됐다.
성경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주요 경제 단체에 설 명절 이전 지급하도록 회원사 홍보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설 명절 이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