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포스코건설은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가 지난 18일 송도 패키지1 사업의 대출금을 갚지 못해 1301억원을 대위변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패키지4의 대출금 3600억원을 대위변제한데 이어 두번째다.
NSIC는 지난 10월 30일 인천경제청장 중재회의에서 포스코건설의 재무적 부담을 해소하고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 약 2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결국 만기가 돌아온 패키지1의 대출금 1301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포스코건설이 대위변제했다.
NSIC는 송도국제업무단지사업(이하·송도IBD사업)을 진행하면서 분양하지 못한 주거시설 127개, 사무실 148개, 상가 411개를 패키지1으로 묶어 뉴시티드림제일차 등으로 구성된 대주단으로부터 지난 2013년 12월 포스코건설의 보증으로 총 2809억원을 대출받았다.
NSIC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패키지1 미분양 자산 중 주거시설 122개, 사무실 121개, 상가 145개를 매각해 1444억원을 상환했다. 스탠 게일 회장의 세금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2017년에는 상가 17개만 매각해 64억원을 상환하는데 그쳤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회사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지난 6월 패키지4의 3600억원을 대위변제 했는데, NSIC가 해결할 줄 알았던 패키지1의 1301억까지 대위변제 하게 됐다”며 “회사에 큰 부담이 가중되지만 송도IBD사업의 부도위기를 두고 볼 수는 없었다"라고 말했다.
포스코건설은 이번 대위변제로 패키지1 담보자산의 처분권과 우선수익권을 확보하게 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