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권오승 가습기 살균제TF 팀장, “공정위 사건처리 문제있다”

기사입력 : 2017년12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17년12월19일 12:00

애경·SK케미칼 등 사건처리 패싱…문제있어
위법성 판단 '유보'…지나친 해석
전원회의가 아닌 소회의, 부적절
2016년 사건, 심의절차종료 '유감표명'
추가적인 조사와 심의, 공정위에 권고
공정위, "재조사 마무리…내년 1월 발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인체위해 가능성 여부에 대한 판단없이 심의절차를 종료한 점과 전원회의가 아닌 소회의를 통해 사건을 처리한 부적절성이 지적됐다.

권오승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TF 팀장(서울대 명예교수)은 19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평가결과를 보면, 박근혜 정부였던 지난해 공정위가 심의절차종료로 의결한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사건의 처리과정은 실체적·절차적 측면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먼저 실체적면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인체위해 가능성이 있고, 표시·광고 당시 해당 사업자가 제품의 인체위해 가능성에 대해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사업자가 제품의 인체위해 가능성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제품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표시·광고하지 않은 행위는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는 게 TF 측의 판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제품의 위해성을 명확하게 입증된 경우로 본 것은 표시·광고법의 입법취지와 표시·광고가 수행하는 사회적 기능에 비춰 지나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절차적 측면의 경우는 첫 사건을 전원회의가 아닌 소회의를 통해 논의한 것은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적절치 않다고 봤다.

심의절차종료 의결이 2016년 8월 19일 위원들 간의 대면회의가 아닌 유선통화를 통해 이뤄진 것도 지적사항이다.

아울러 환경부가 가습기메이트 단독사용자 2명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추가 인정한 사실과 환경부의 연구 내용에 관한 사실 등 심의과정에서 해당 중요사실이 고려되지 않는 점도 지목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 대표(우)·가습기살균제피해자 가족(좌). <사진=뉴스핌DB>

심의절차종료 결정의 근거였던 환경부 연구의 내용과 의미에 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이뤄졌다는 지적에서다. 즉, 사건 주심이었던 김성하 공정위 상임위원이 환경부 연구내용을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됐다는 의미다.

환경부의 추가 연구는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의 인체유해성을 전제로 피해발생 메커니즘 및 폐 이외 장기에 대한 건강영향 등을 규명하는 연구였다.

하지만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등과의 불분명한 인과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한 조사연구라고 여기고, 환경부의 추가 연구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의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권오승 TF팀장은 “2012년 사건은 제품 라벨 표시 외에 다른 표시·광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2016년 심의절차종료 의결은 절차적·실체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권 팀장은 이어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심의절차종료로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적인 조사와 심의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이 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사무처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조사를 마무리하고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한 상태”라며 “위원회가 애경·SK케미칼 고발 판단을 내릴지 여부는 내년 1월 전원회의를 통해 결론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절차와 내용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와 이호영 한양대 교수, 강수진 고려대 교수, 박태현 강원대 교수로 꾸려진 외부전문가 TF를 운영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DB>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