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복원측량‧분할측량‧지적현황측량 대상
[뉴스핌=서영욱 기자] 경북 포항 지진으로 파손된 집을 복구할 때 비용을 감면 받을 수 있다.
1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따르면 지난달 경북 포항지진으로 인한 이재민들의 빠른 주거안정을 위해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한다.
지원대상은 이번 지진으로 훼손된 주택과 시설물 복구를 위해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이 필요한 피해가구다.
시‧군 또는 읍‧면‧동에서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가 있는 경우 수수료의 50%를 감면해준다. 위험도평가단의 진단 결과 주택 피해 규모가 큰 ‘전파’로 확인 된 경우에는 전액 면제가 가능하다.
국토부와 LX는 전국의 산불, 폭설, 태풍, 지진 같은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지난 3년간 5014필지에 대해 약 12억4000만원의 감면을 지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례없는 지진이 발생해 피해 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