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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CJ건설 등 줄줄이 경고장…송원건설 시정한 공정위, 대림산업 '사정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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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설사 하도급 갑질에 '강한 드라이브'
대형건설사를 비롯해 중소·중견업체 모두 '사정'
금성백조·가산토건 등 경고받은 건설사 '수두룩'
공정위 고발로 동부건설 '검찰행'…대림도 타깃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대형건설사와 중소·중견업체의 건설업종 하도급 감시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특히 현대건설·CJ건설 등 대형건설사가 줄줄이 경고장을 받은 데다, ‘을(乙)’의 이익을 발목 잡은 전남 지역 송원건설도 덜미를 잡혔다.

무엇보다 하도급대금을 후려친 동부건설의 검찰행과 수천 건의 횡포 혐의를 받고 있는 대림산업도 서슬퍼런 사정 칼날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4일 정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실시한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토대로 법 위반 비율이 높은 건설사를 겨냥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파악한 실태점검을 바탕으로 내년 초부터 별도의 직권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미 타깃 잡기에 돌입한 분위기다. 먼저 공정위가 올 하반기부터 경고장을 날린 건설 분야의 불공정하도급 건은 20여건에 달한다.

청광종합건설, 현대건설, 대명건설, 라인건설, 태영건설, 청우종합건설, 금성백조주택, 일신건설, 기원종합건설, 경화건설, CJ건설, 가산토건 등 크고 작은 건설사들이 공정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예컨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덜미를 잡힌 현대건설의 경우는 6월과 7월 두 차례 경고를 받았다. 주로 서면 미발급행위로 7월에는 LH 본사 신사옥 건설공사 중 전기공사 건설 위탁과 관련한 52개 공사서면을 주지 않아 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출처=뉴스핌DB>

CJ건설은 2015년 1월~지난해 12월 동안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해 지난 11월 초 조치가 내려졌다.

송원건설은 2015년 3월 2일~지난해 5월까지 ‘정읍 뉴캐슬아파트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공사·유리공사·도장공사’를 맡기면서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

현장설명서에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계약조건을 내건 경우다. 현장 조치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약정도 설정했다.

원사업자가 부담할 민원처리와 산업재해 관련 비용도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송원건설이 떼먹은 하도급대금은 2억8047만4000원 규모다.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이날 송원건설의 부당특약 설정·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고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결정한 상태다.

벌써부터 하반기에 접어들수록 공정위의 칼날이 더욱 매서워졌다는 핀잔이 나온다. 올 8월에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은 광림건설이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경제·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유발하는 건설사에도 쏠려있다. 지난달 공정위는 서울 동자동 4구역 등 11개 현장의 에어컨 냉매 배관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2억원이 넘는 하도급 대금을 후려친 동부건설에 대해 검찰고발을 결정했다.

2011∼2014년 공사 과정에서 하청업체로부터 불법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대림산업 임직원들도 경찰수사망에서 좌불안석이다. 수급사업자인 한수건설이 지난해 3월 공정위에 신고한 사례를 보면, 위법 혐의 건수가 3360건에 달했다.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의원(바른정당)이 대림산업의 각종 갑질을 질타해왔다. 30년 넘게 대림의 공사를 수주한 한수건설이 부도로 내몰린 요인은 부당특약, 금품요구, 물품구매 강제 등 갑질 탓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올 9월에도 공정위는 서울 중구 대림코퍼레이션 사무실과 종로구 대림산업 본사 등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림산업 전·현직 임직원들이 하청업체들로부터 금품 6억1000만원 규모를 부당하게 받아낸 의혹을 받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제조나 용역 및 건설분야의 경우는 하도급 횡포가 주된 사건”이라며 “공정위가 제조분야 하도급 횡포뿐만 아니라 전통적 기반의 건설 분야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당수 많은 건설사들의 불공정 혐의가 드러났다”며 “자진 시정한 경우도 있으나 위법성이 큰 업체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규모에 상관없이 제재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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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 월드컵 76조원 베팅 전쟁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2026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이 사상 최대 규모의 스포츠 베팅 이벤트가 될 전망이다. 미국 스포츠 베팅 시장이 사실상 처음으로 월드컵 특수를 온전히 누리게 되면서 온라인 스포츠북과 예측시장, 스포츠 데이터 업체들 간 고객 확보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CNBC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이번 월드컵 기간 전 세계 베팅 규모가 500억달러(약 76조원)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당시 350억달러를 웃돌았던 수준보다 크게 늘어난 규모다. [프라하 로이터=뉴스핌] 월드컵에서 홍명보호와 함께 A조에 속한 체코 대표팀의 주장인 소우체크. 2026.06.09 wcn05002@newspim.com 이번 대회는 48개국 체제로 확대되면서 경기 수가 기존보다 40경기 늘어난 104경기로 치러진다. 개최지도 미국·캐나다·멕시코로 확대됐고, 미국 내 스포츠 베팅 합법화 지역도 크게 늘어나면서 관련 산업 전반의 수혜가 예상된다. 맥쿼리는 이번 월드컵이 스포츠 베팅 업체들의 2027년 EBITDA(상각전영업이익)를 2~5%가량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 팬듀얼·드래프트킹스 수혜 기대…스포츠 데이터 기업도 주목 가장 큰 수혜 기업으로는 팬듀얼 모회사인 플러터 엔터테인먼트(Flutter Entertainment)가 꼽힌다. 플러터의 피터 잭슨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CNBC 인터뷰에서 "슈퍼볼 시청자가 약 2억명이라면 2022년 월드컵 결승전은 15억명이 시청했고 전체 대회는 50억명이 지켜봤다"며 "월드컵은 완전히 다른 규모의 이벤트"라고 말했다. 도이체방크는 미국 내 월드컵 베팅 규모만 약 33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업체별로는 팬듀얼이 약 13억달러, 드래프트킹스(DKNG)가 11억달러 수준의 베팅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했다. 베트MGM, 시저스 엔터테인먼트(CZR), 펜 엔터테인먼트(PENN)도 수혜 기업으로 거론된다. 스포츠 데이터 업체들도 주목받고 있다. 지니어스 스포츠(GENI)와 스포트레이더(SRAD)는 최근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Kalshi)에 축구·야구·하키·UFC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시장에서는 베팅 산업 성장에 따라 경기 데이터와 실시간 통계의 가치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 칼시·폴리마켓 급성장…예측시장도 월드컵 특수 이번 월드컵은 예측시장 플랫폼의 성장 여부를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파이퍼 샌들러에 따르면 칼시와 폴리마켓의 합산 거래량은 최근 70억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칼시는 이번 월드컵과 관련해 약 500개의 예측 시장을 개설했다. 현재 가장 활발한 거래가 이뤄지는 시장은 결승전 우승팀 예측으로, 스페인과 프랑스가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다. 최근 팬애틱스, 팬듀얼, 드래프트킹스도 예측시장 사업에 뛰어들며 시장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월드컵이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스포츠 베팅, 예측시장, 스포츠 데이터 산업 전반의 판도를 바꾸는 초대형 비즈니스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스포츠 베팅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든 가운데 이번 월드컵이 관련 기업들의 성장성을 시험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koinwon@newspim.com 2026-06-10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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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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