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정부가 제도 개선이나 특별한 노력으로 국가 재정 지출을 절감한 공무원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2017년 하반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열고 총 3602억원 규모 재정 개선에 기여한 25건 사례를 선정하고 성과금 3억43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예산 절감 및 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1998년 예산성과금제도를 도입했다. 올 하반기에는 14개 부처에서 78건 사례(재정 개선 효과 7880억원)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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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이 중 우수 사례 4건을 별도 선정하고 제도 홍보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내국법인의 역외탈세 소송 승소(162억원)와 의료업자 매출 누락에 과세(201억원)한 국세청이 우수 사례로 꼽혔다.
정부는 이런 사레를 모아 별도 사례집을 만들어 예산을 절약하는 풍토를 확산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