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정 기자]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는 8일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이 법안 통과를 추진중이다.

법사위는 지난달 28일 법안심사 2소위를 열고 세무사법 개정안 심사를 재개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 처리를 보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법사위에서 의결되지 않았으나 국회선진화법 규정을 적용해 본회의에 올라가는 첫 사례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