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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인준안 국회 통과...낙태죄·위안부합의·양심적병역거부 주요사건 가속도

기사입력 : 2017년11월24일 14:55

최종수정 : 2017년11월24일 14:55

헌재, 10개월만 ‘9인 체제’ 완성

[뉴스핌=김규희 기자] 24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0개월 동안 비어있던 헌법재판소장 자리가 메워지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중단된 양심적 병역거부 등 주요 사건 처리에 나설 전망이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을 상정하고 통과시켰다. 찬성 254표, 반대 18표, 기권 1표, 무효 3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진성 헌재소장이 임명되는대로 그동안 사실상 중단됐던 양심적 병역거부, 낙태죄 등 주요 사건 검토에 나설 전망이다.

헌재는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시작하면서 주요 사건 심리를 보류했다. 탄핵심판 사건이 마무리됐지만 헌재소장의 부재와 ‘9인 체제’ 미비 등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등 굵직한 사건 검토를 재개하지 못했다.

위헌 결정을 내리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데, 9인 체제가 아닌 상태에서는 왜곡된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헌재는 헌법재판관 구성원이 바뀐 만큼 주요 사건에 대해 다시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 확인’ 사건과 낙태죄 사건 등도 조만간 다뤄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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