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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징역 3년...法 “박근혜·최순실·안종범과 공모”

기사입력 : 2017년11월22일 16:43

최종수정 : 2017년11월22일 16:52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1심 선고
송성각, 징역 4년·벌금 5천만·추징 3천7백만
김영수·김경태 집행유예…“자백참작” 불구속
피고인 5인 중 김홍탁만 무죄, 法 “증거 부족”

[뉴스핌=김범준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각별한 사이를 유지하면서 광고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재판에 넘겨진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48·구속기소)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2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씨 등에 대한 선고기일 진행하고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차은택(왼쪽)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송성각(오른쪽)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뉴시스]

재판부는 "광고 감독인 차씨는 최씨와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의 밀접한 관계와 영향력을 이용해 포스코그룹 계열 광고회사인 포레카를 강탈(강요미수)하려고 했으며, KT에 지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 내부 인사에 관여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부당하게 광고를 수주(권리행사방해 및 강요)했다"면서 "기업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차씨는 최씨, 박 전 대통령,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공모해 이같은 불법행위를 했다"면서 "공무원이 아닌 차씨의 권한 외 행위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유죄로 인정한 강요죄와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 1개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차씨가 운영하는 영상광고제작사 아프리카픽쳐스 직원들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20억원의 거액을 빼돌린 혐의(횡령), 그 금액을 계좌이체 대신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직원을 시켜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범죄수익은닉)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횡령이 미수에 그치고 상당부분 금액을 변제했으며, 부동산 소유권을 회사에 이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한 사실을 고려했다"면서 양형이유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성각(59·구속기소)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대해서도 "포레카 인수 상황에서 입찰 경쟁사 측에 수차례 협박을 하는 등 강요미수에 공모하고 가담했다"며 유죄로 봤다.

또 "콘텐츠진흥원장 취임 이후 한 광고제작사에 퇴직금 명목과 영업 협조 등의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받아 3700만원 넘게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도 다른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해달라며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대단히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송씨 역시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건강이 안좋은 점을 참작했다"면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뇌물에 해당하는 추징금 3700여만원을 선고했다.

다른 피고인인 김영수(47) 전 포레카 대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경태(39) 전 모스코스 이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은 차씨의 포레카 인수 강요미수에 가담했고 죄질이 무겁지만, 직접 얻은 이익이 없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5명의 피고인 중 김홍탁(56) 전 모스코스 대표만 유일하게 무죄를 선고받았다. 포레카 강탈에 가담했다고 볼 정황은 있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공모하고 협박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최순실씨 국정농단에 연루 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앞줄 왼쪽),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앞줄 가운데) 등이 지난 1월1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한 모습. [뉴스핌DB]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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