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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 '망 중립성 원칙' 폐지 12월 표결...'IT업계 대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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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 의결권자 5명 중 3명 공화당.. 폐지 가결될 듯
구글 페이스북 등 인터넷서비스 사업자 타격 예상

[뉴스핌=이영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행정부가 '망 중립성 원칙(Net Neutrality Rules)' 폐지를 준비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 때 도입한 이 원칙을 폐지하면 정보통신(IT)업계에 대변동이 올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AT&T와 같은 통신사와는 달리 그간 망 중립성을 옹호해 온 구글과 페이스북 등 인터넷서비스 사업자는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21일(현지시간) NBC뉴스와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 중립성' 폐지에 착수했다. 망 중립성 폐지에 대한 표결이 실시되는 FCC 공식 회의가 오는 12월 14일로 예정됐기 때문이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인터넷망사업자(ISP)가 데이터의 내용이나 양 등에 따라 데이터 속도나 망 이용료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이날 FCC위원장 아지트 파이는 "연방정부의 인터넷에 대한 세세한 규제(micromanaging)를 폐기할 계획"이라며 "상세한 내용은 표결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전인 수요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이 FCC의결권자 5명 중 3명을 차지하고 있어 파이 위원장의 말하는 폐기는 무난하게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 IT업계 지각변동 예상...AT&T등 통신회사 유리

망 중립성 원칙 하에서 구글, 페이스북 등 인터넷서비스 사업자가 데이터를 많이 사용해도, 네트워크 사업자가 고의로 속도를 떨어트리거나 차별적 요금을 부과할 수 없었다. 지난 2015년 버락 오바마 정부 때 '오픈인터넷 규칙'을 제정하면서 이 원칙이 법제화됐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망 중립성 폐지가 본격 이슈로 떠올랐다. 파이 위원장은 지난 4월 망 중립성 원칙에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폐지절차를 수립해 12월 표결 방침을 세웠다.

파이는 "나의 제안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더이상 인터넷에 대해 세세한 규제를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FCC의 '망 중립성' 폐기 주진은 최근 통신 데이터 이용의 많은 부분이 동영상 시청·SNS 등 플랫폼 서비스 이용에 사용되면서 통신업계는 플랫폼 사업자들도 망 사용 부담을 해야한다는 주장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인터넷 네트워크를 이용해 수익을 올리는 만큼 인터넷 망 유지 설치 등의 비용을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인터넷 기업들이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넷플릭스나 유튜브같은 업체들이 데이터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해 인터넷 속도가 느려지고 작동도 전반적으로 잘 안 된다는 것.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업체에 비용을 부과하면 인터넷 연결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외신들은 망 중립성 원칙이 폐지되면 AT&T, 버라이전, 컴캐스트 등 거대통신회사들의 영향력이 더욱 막강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타임워너 인수를 추진 중인 AT&T가 가장 큰 수혜자로 꼽혔다. 경쟁 콘텐츠의 로딩 속도를 늦추는 등의 방식으로 타임워너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이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통신사 버라이존은 이날 성명에서 "파이 위원장의 발표를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반겼다.

◆ 혁신 기업 등장 어렵고 소비자 부담 증가 우려

반면, 인터넷서비스 사업자들과 소비자 단체는 망 중립성 폐지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난 7월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포함한 8만 개 넘는 웹사이트가 망 중립성 폐지에 항의하는 온라인 시위를 벌인 바 있다.

통신사 및 케이블TV 업체들이 자사 서비스와 콘텐츠에 우선권을 제공해 신생 벤처기업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이유에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인터넷 요금이 올라가고, 비싼 인터넷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정보 습득이나 혁신을 이룰 기회가 줄어들 우려가 있다.

FCC 위원장을 지낸 줄리어스 제나초위스키도 "무차별과 투명성을 위한 망 중립성 원칙은 혁신과 투자의 생태계 조성에 기여해왔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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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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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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