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수능D-1] “위기를 기회로” 10점 사수! ‘10가지 상황별’ 꿀팁 10선

기사입력 : 2017년11월15일 09:20

최종수정 : 2017년11월16일 10:2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김범준 기자] 위기는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온다. 수능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시험장에서는 긴장감과 감각이 극도로 예민해지는 탓에 변수도 평소보다 많아진다.

이럴 때 당황하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수험생들이 '멘붕'에 빠질 때 나는 재빨리 평온을 찾는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전문가 조언이다.

이치우 비상교육 입시평가실장은 수능 당일 시험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10가지 상황에 대한 대처법 10가지를 제시했다. 시험 당일 억울하게 놓칠 수 있는 10점을 지켜보자.

①낯선 장소가 불편한 경우

[뉴시스]

시험일이라 가뜩이나 긴장이 되는데 장소마저 낯설어 더욱 긴장이 된다면, 조금 일찍 고사장으로 가보자. 남는 시간 동안 요약집을 보며 공부를 하거나, 주위를 살피며 눈에 익숙하게 해보자. 시험 전날 미리 자신의 고사장에 다녀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게티이미지뱅크]

②추위나 더위에 취약한 환경

시험장별로 난방상태가 다를 수 있다. 두꺼운 외투 하나만 걸치기 보다, 입거나 벗기 편한 얇은 옷을 여러 겹 껴입고 가서 상황에 맞춰 입는 것이 좋다. 그래도 안 되겠다 싶으면 감독관에게 교실 온도를 조절해달라고 하자.

③시험 시작 직전 긴장감이 몰려오는 경우

누구나 시험 직전엔 떨린다. 이럴 땐 눈을 감고 심호흡을 몇 차례 해보자. 마음이 좀 가라앉으면 눈을 뜨고 시험지 표지에 있는 유의사항 등의 글을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보자. 집중력이 한결 높아질 것이다.

④문제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경우

[게티이미지뱅크]

나만 어려운 게 아니다. 55만명 수험생들이 나와 똑같은 시험지를 펴들고 어려워하고 있다.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아는 문제부터 풀어나가며 자신감을 키워보자.

⑤시험 도중 시간이 부족한 경우

[게티이미지뱅크]

당황하지 않고 재빨리 남은 시간을 확인한다. 그리고 남은 문제 중 자신있는 유형과 쉬운 문제부터 해결해 나간다. 풀릴듯 말듯 하다고 한 문제에 지나치게 오래 매달리는 것은 좋지 않다.

⑥'틀리면 안 된다' 강박에 시달리는 경우

[뉴스핌DB]

만점을 맞아야 한다는 강박보다, 아는 문제는 틀리지 않겠다는 목표로 시험에 임하자. 가장 어려운 한두 문제는 못 풀어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다른 문제들을 다 풀고 나서 시간이 남는다면 차분하게 한 번 더 풀어보자.

⑦갑자기 졸리거나 정신이 몽롱해지는 경우

[게티이미지뱅크]

시험장에서는 긴장이 되서 있던 잠도 달아나지만, 점심을 먹고 난 뒤 긴장이 풀려 충분히 졸음이 몰려올 수 있다. 이 때는 양손을 강하게 주무르거나 머리의 앞쪽을 양손으로 지그시 눌러주자. 머리를 좌우로 흔들거나 혀를 가볍게 깨물면 두뇌가 자극이 돼 정신이 맑아진다.

⑧타인이 거슬려 집중하기 힘든 경우

[게티이미지뱅크]

주변 수험생이 신경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거나 소음을 유발한다면 참지말고 감독관에게 제지해 줄 것을 요청한다. 미리 이어플러그를 준비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만약 감독관이 자꾸 자신을 쳐다보는 느낌이 든다면 "죄송하지만 신경이 쓰여 집중이 안 된다"고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도록 하자.

⑨시험 도중 화장실에 가고 싶은 경우

[게티이미지뱅크]

화장실에 가는 시간도 아깝다. 참을 수 있다면 참는 것이 좋다. 다만 집중이 안될 것 같으면 감독관에게 말해서 다녀오는 것이 낫다. 다녀와서는 조급해하지 말고 다시 침착하게 시험에 임한다.

⑩시험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이 드는 경우

[게티이미지뱅크]

포기하면 편하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더 힘들고 괴롭다. 오늘 이 순간을 위해 짧게는 고교 3년, 길게는 초·중·고 12년의 긴 시간 동안 힘들게 공부해왔던 지난 기억을 떠올리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후회를 남기지 않는 길이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