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에 김광석 사망사건 재수사 요청도 포함
[뉴스핌=김학선 기자]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의 변호인 박훈 변호사가 14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딸 사망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김광석씨의 형 광복씨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에 대해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현재 서씨의 심경에 대해 "연쇄살인마의 심정과 같다"며 "슬픔과 분노, 자괴, 참담함이 서씨의 심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여성혐오를 이용한 사기극"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여자가 죽어서 남편이 상속재산을 여자 쪽에 소송했다면 과연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싶다"며 "이 사건은 남편과 자식을 잡아먹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여성의 상속권 자체를 부정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기자와 광복씨가 무혐의 판정에 대해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선 "서울경찰청에서 무려 47명을 불러서 샅샅이 조사했다"며 "그런 결론조차 믿지 못하고 자신들이 수사권을 갖겠다고 하는 모양인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박 변호사는 "이 기자가 20년 취재했다는데 기껏해봐야 이틀, 사흘 정도 취재한 것 같다"며 "그런 식으로 취재한 것 갖고 왜 영화팔이를 한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광석 타살 의혹과 그와 관련한 법적 움직임에 대해 "그분들(이 기자와 광복씨 등)은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서 살인범을 지목했다"며 "고소장에서는 전면적으로 이 점에 대해 반박하고 있고 김씨 사망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할 수 있으면 해달라고 요청한 내용도 고소장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앞서 서씨 측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이 기자와 광복씨, 고발뉴스를 상대로 영화상영 등 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 배상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0일 광복씨가 서씨에 대해 제기한 유기치사·소송사기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려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뉴스핌 Newspim]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