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투표 결과 77% 찬성...“법외노조 직권 취소하라”
2013년 10월 ‘법외노조’ 통보, 현재 대법원 계류 중
[뉴스핌=김규희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 8일 실시한 조합원 총투표 결과 24일부터 대정부 연가(조퇴)투쟁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감사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지난달 12일 오전 전교조 회원들이 법외노조 철회, 성과급 및 노동평가 폐지 등 노동3권 보장 등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
전교조는 9일 오전 9시 기준 개표율 99.74%, 투표율 72%, 찬성률 77%로 조합원 총투표가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성과급 및 교원평가 폐지, 법외노조 철회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교육적폐 청산 총력투쟁’에 돌입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 5만3000여명의 조합원들은 오는 24일부터 연가(조퇴)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선다.
전교조는 “박근혜 적폐가 버젓이 온존하는 현실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라며 “정부가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하염없이 미루는 까닭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노조를 부정하는 정부에게 민간기업의 부당노동행위를 지도할 자격이 있는가”라 반문하며 즉시 지난 2013년 법외노조 통보를 정부 직권으로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교사 9명을 노조원으로 두고 있다며 시정명령했다. 전교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 2013년 10월 24일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을 위반했다며 ‘노조로 보지 아니함’이라고 통보했다.
전교조는 지속적으로 정부에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했다. 지난달 30일까지 교육부와 실무교섭을 벌였으나 성과가 없었다. 지난 1일 조합원 총투표를 선포했고, 단식·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전교조는 오는 24일부터 서울, 광주, 대구, 부산 4개 권역으로 분산해 연가투쟁을 전개한다. 참석대상과 시간 등 세부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2심 모두 패소한 뒤 지난해 2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문가들은 대법원이 전교조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한다.
2013년 법외노조 통보 당시 고용노동부는 교원노조법 제 2조를 근거로 들었다. 해당 조항은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 19조 제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고 정했다. 해고된 사람은 교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 전교조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
한 노동계 전문가는 “법외노조를 벗어나려면 노동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것”이라 전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전교조 합법화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마냥 뒷짐지고 있긴 힘들 것”이라며 “행정부 직권 취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