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6개구, 민간·공공택지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분양권 전매 제한
부산 기장군은 완화기준 적용...민간택지 6개월간 전매제한
대전·대구·광주·울산 등 지방광역시 민간택지도 6개월간 전매제한
[뉴스핌=오찬미 기자] 오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부산진구내 모든 신규 공급 주택의 분양권을 사고팔 수 없다.
이밖에 대전, 대구, 광주를 비롯한 다른 지방광역시에서도 민간택지 공급 주택 분양권을 6개월간 전매할 수 없게 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10일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부산 조정대상지역에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분류되는 부산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6개구)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조정대상지역 공공택지의 경우 지금까지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1년이었다. 또 민간택지 공급주택 분양권은 지금까지 전매 제한이 없었다.
다만 부산 기장군은 택지유형간 청약경쟁률의 차이, 지역여건 및 타 조정대상지역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민간택지에서도 6개월 간 전매가 제한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은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부산을 비롯한 지방광역시 민간택지도 오는 10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6개월 간의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이 설정된다. 공공택지에서는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설정된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오는 10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자료=국토교통부> |
지난해 11.3대책 및 올해 6.19대책에서 부산은 해운대구를 비롯한 7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지금까지 부산은 서울, 경기 수도권과 달리 민간택지 공급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분양권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못했다.
개정 주택법 및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이번에 부산 조정대상지역의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설정할 수 있게 됐다. 부산 조정대상지역은 평균 청약경쟁률이 최대 201대 1에 달하면서 경쟁률이 높고 분양권 거래 과열 우려가 높았다.
부산 외 서울, 경기, 세종 조정대상지역은 지금 시행되고 있는 분양권전매제한 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