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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분쟁 수출 중소기업 지원해달라"...상의, 국세청에 건의

기사입력 : 2017년11월01일 12:15

최종수정 : 2017년11월01일 13:35

한승희 국세청장 초청 정책간담회 개최

[뉴스핌=정탁윤 기자]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1일 한승희 국세청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통상마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등을 요청했다.

박용만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올해도 회원사 의견을 모아보니 통상마찰 애로에 대한 지원과 세정의 예측가능성 제고, 성실납세 우대에 대한 관심이 많다"며 상의 회장단 건의내용을 전달했다.

이날 상의 회장단은 이외에도 △ 세무조사기간 법제화 대상 확대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 확대 △성실납세협약제도 확대운영 △순환세무조사 시기 조율 프로세스 도입 △세무조사기간 법제화 대상 확대 등을 국세청에 건의했다.

회장단은 “미국, 중국과의 통상마찰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들은 세정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통상마찰 애로기업에 대해서는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담보제공도 면제해 유동성 제고를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1일 한승희 국세청장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정탁윤 기자>

이에 대해 한승희 국세청장은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다양하고 정교한 안내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납세자가 간편하게 세금신고․납부할 수 있는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 등 납세편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조사비율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세무조사절차 등을 납세자 권익보호 관점에서 개선하는 한편, 기업현장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해외 과세당국과의 긴밀한 세정협력을 통한 해외진출기업 보호, 세법해석 사전답변제 등을 통한 과세불확실성 해소, 성실납세협약 제도 개선,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대상 제외 등 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 이태종 한화 대표이사, 진영환 대구상의 회장, 이강신 인천상의 회장, 김상열 광주상의 회장, 최신원 수원상의 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20명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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