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헌재 “‘황제노역’ 기간 하한 조항 합헌...소급적용은 위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김규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황제노역’과 관련해 노역장유치기간 하한을 정하는 것은 합헌이지만 개정 전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도록 하는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김학선 기자 yooksa@

헌법재판소는 2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번 사건 청구인은 지난 2012년 7월과 2013년 1월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혐의로 2014년 6월 26일 공소제기됐다.

이어 ‘징역 1년6월 및 벌금 20억원에 처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청구인은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500일 이상의 노역장유치기간을 정하도록 한 형법 제70조 제2항이 시행일인 2014년 5월 14일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된 경우부터 적용토록 한 형법 부칙 제2조 1항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황제노역’과 관련해 노역장유치조항의 하한을 정한 형법 조항이 공정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는 “노역장유치조항은 노역장유치가 고액 벌금의 납입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고 1일 환형유치금액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벌금에 비해 노역장유치기간이 지나치게 짧으면 노역장이 고액의 벌금 납입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것을 우려한 것이다. 또 벌금 납입을 심리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벌금 액수에 따라 단계별로 유치기간의 하한이 증가되도록 해 범죄의 경중이나 죄질에 따른 형평성을 도모하고 있고, 상한이 3년인 점과 선고되는 벌금 액수를 고려하면 그 하한이 지나치게 장기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노역장유치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다만 개정 전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 제2조 1항에 대해서는 위헌이라 판단했다.

헌재는 “노역장유치는 벌금형에 부수적으로 부과되는 환형처분으로서 그 실질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해 징역형과 유사한 형법적 성격을 가지므로 형법불소급원칙 적용대상이 된다”며 “이 조항 시행 전 행한 범죄행위는 범죄행위 당시에 존재하던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부칙조항은 노역장유치조항 시행 전에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공소제기의 시기가 심판 조항 시행 이후면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헌법상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고 봤다.

강일원·조용호 재판관은 위헌 판단을 내렸지만 별개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노역장유치는 벌금납입의 대체수단이자 벌금형에 대한 환형처분이라는 점에서 형벌과 구별된다”며 “여기에 형벌불소급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다만 “청구인들의 경우 범죄행위 당시에는 벌금 액수와 상관없이 노역장유치조항이 정한 기간보다 짧은기간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신뢰가 구축돼 있었고, 법원의 실무 관행도 그러했다”며 “이번 조항을 소급적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그리 크지 않으며,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해 사후입법으로 무겁게 책임을 묻는 것은 기존 법질서에 대한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위해 소급입법을 금지하는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안창호 재판관은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규정은 신중하게 입법해야 하고,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를 규정한 기존의 특별형법 조항에 대하여도 입법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충의견을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히든스테이지' 공모 시작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봄꽃이 피어오르는 3월, 올해 4회째를 맞은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가 총상금 1200만원을 내걸고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 [자료=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하는 이 대회는 대상 500만원,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최우수) 300만원, 우수상·루키상 각 200만원으로 상금을 구성했다. 특히 이 무대는 청년 음악인들에게 더없이 반가운 기회다. 나이·성별·국적 제한 없이 국내에서 음악 활동이 가능한 싱어송라이터라면 누구든 지원할 수 있다. 인디씬을 떠돌며 자신만의 음악을 다듬어온 청년 뮤지션들의 첫 도약대가 될 수 있다. 상금에 그치지 않고 본선 진출자 전원에게 라이브클립 제작 기회를, 대상 수상자에게는 음원 발매 기회까지 제공해 실질적인 커리어 발판을 마련해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씨앗이 싹을 틔우는 봄처럼, 히든스테이지는 무명의 청년 뮤지션들이 세상에 처음 이름을 알리는 무대이기도 하다. 지난 3년간 수많은 음악인의 등용문이 돼온 이 무대는 장르·스타일을 가리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음악'으로 승부하는 싱어송라이터를 찾는다. 미발표 창작곡 음원(MP3)과 실연 영상, 가사지, 프로필 사진을 사무국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1차 온라인 심사를 통해 5월 중순 20~30팀의 본선 진출자를 선발하며, 6~8월 서울 여의도 뉴스핌 스튜디오에서 매주 유튜브로 경연 영상을 공개한다. 최종 결선은 9월 공개 무대에서 펼쳐진다. 자세한 참가 방법은 히든스테이지 공식 홈페이지(https://hiddenstage.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neview@newspim.com 2026-03-16 09:17
사진
군 수송기로 한국인 204명 귀국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중동 지역에서 귀국하지 못하고 발이 묶여 있던 한국인 204명과 외국 국적 가족 5명, 일본인 2명 등 총 211명이 정부가 투입한 군 수송기를 타고 귀국했다. 외교부는 이들을 태운 공군 공중급유 수송기 KC-330 '시그너스'가 14일 저녁 (현지 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를 출발해 15일 오후 5시 59분 성남 서울 공항에 착륙했다고 밝혔다. [성남=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중동 전쟁 확대로 레바논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 204명과 외국 국적 가족 5명 및 우방국(일본) 국민 2명 등 총 211명이 대한민국 군 수송기(KC-330)를 타고 15일 오후 성남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2026.03.15 photo@newspim.coms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이후 중동 지역에 발이 묶인 한국인을 대피시키기 위해 군 수송기가 이용된 것은 처음이다. 앞서 정부는 전세기와 민항기 특별편을 편성해 아랍에미리트(UAE)와 카타르에 체류 중인 한국인들을 귀국시킨 바 있다. 그러나 공항이 폐쇄되거나 항공기 운항이 어려운 다른 중동 지역에 체류하는 국민들이 여전히 많은데다 이들이 UAE나 카타르로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한국인들이 상대적으로 집결하기 쉬운 리야드에 군 수송기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사막의 빛'으로 명명된 이번 작전을 위해 수송 경로상의 10여개 국가에 영공 통과 협조를 구하고, 이재웅 전 외교부 대변인을 단장으로 한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했다. 수송기에 탑승한 한국인들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쿠웨이트, 바레인, 레바논에 체류 중이었다. 이들은 현지 대사관의 지원을 받아 육로 또는 항공편을 이용해 리야드에 집결했다. 정부는 관련 규정과 현지 상황 등을 고려해 성인 기준 88만원 내외의 비용을 군 수송기 탑승객에게 청구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다양한 안전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opento@newspim.com 2026-03-15 18:4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