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옛 도로교통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옛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장 제12호 중 일부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25일 선고했다. 재판관 8인 중 7인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이형석 기자 leehs@newspim |
해당 법 조항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친 경우 운전면호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질서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적정성은 인정되나, 반드시 규제할 필요가 없는 범죄 행위까지 규제하게 될 우려가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또 운전면허 소지자의 직업의 자유 또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다만, 김창종 헌법재판관은 나머지 7인의 재판관들과 다른 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은 "자동차 등을 훔친 범죄행위를 한 경우, 그에 대한 행정적 제재조치로 어떤 수단을 선택할 것인지의 문제는 입법자가 결정할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소수의견을 밝혔다.
그는 특히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범죄로 취득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크고 심각하고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면허를 취소해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A씨는 지난 2012년 경기도 화성시 한 공장에 주차된 화물차량을 훔쳐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이에 A씨는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항소심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2015년 서울고등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했다.
고법은 지난해 2월 헌재에 해당 사건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다만, 해당 법률 조항은 지난 2016년 1월 이미 개정돼 이번 선고 결과는 심판 청구인에만 적용된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