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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스파크 '시동꺼짐' 결함 발견...11만대 리콜

기사입력 : 2017년10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17년10월26일 07:14

저속구간에서 시동꺼짐 발생 가능성

[뉴스핌=전선형 기자] 한국지엠의 경차인 스파크 11만대가 리콜(시정조치)된다.

스파크.<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는 25일 한국지엠 넥스트 스파크의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임이 밝혀져 제작사가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대수는 총 11만1992대다.

국토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넥스트 스파크는 엔진제어장치(ECM) 소프트웨어 설정이 잘못돼 엔진에서 불완전 연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저속구간에서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확인됐다.

그간 한국지엠은 해당현상이 발생하더라도 제동 및 조향이 가능하고, 즉시 재시동이 가능하므로 안전운행에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리콜시정조치가 아닌 공개무상수리를 2017년 3월 10일부터 시행 중이었다.

하지만 국토부의 조사결과가 결함으로 확정되면서, 공개무상수리를 리콜로 전환하기로 했다. 리콜이 진행되면 제작사는 리콜사실을 신문 공고 및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시정조치의 진행상황을 국토부에 주기적으로 보고, 소유자가 리콜 시행 전 자비로 수리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해당 이슈는 이미 대부분 프로그램 업데이트로 공개 무상수리조치 완료됐다”며 “고객만족을 위해 국토부 권고안을 받아들여 리콜로 범위를 확대한 케이스”라고 말했다.

스파크의 리콜은 27일부터 진행되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국토부는 혼다의 시빅(CIVIC) 196대도 리콜한다. 브레이크액 저장장치 마개에 경고문구가 제대로 표기돼있지 않아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BMW의 M6 Coupe, 한불모터스에서 수입한 시트로엥 C4 Cactus 1.6 Blue-HDi 등도 리콜조치 됐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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