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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코스 가격 인상 가능성 제한적”

기사입력 : 2017년10월23일 08:27

최종수정 : 2017년10월23일 08:27

[뉴스핌=김승현 기자] 하나금융투자는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에 따른 아이코스 가격 인상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며, 이에 따른 BGF 리테일 실적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종대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23일 “대부분의 나라에서 아이코스 가격은 일반담배 대비 0~-10% 가격대를 유지했고 일반담배 대비 가격이 높았던 나라는 하나도 없다”며 “결론적으로 이번 세금 인상으로 아이코스는 그동안 과도한 '초과 마진'의 시기가 끝나고 일반담배와 유사한 ‘일반 마진’ 구조로 회귀하게 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을 일반 담배의 90%로 올리는 법안이 지난 20일 국회 기재위에서 통과됐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파이프 담배 세금을 적용해 1갑당 개별소비세 126원을 내고 있지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1갑당 594원을 내야한다.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등 다른 세목에 대해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궐련형 전자담배 1갑에 붙는 세금은 현재 1739원에서 2980원으로 상승한다. 담배가격에 세금 인상분을 모두 전가하면 소비자 가격은 5500원을 넘는다.

박 연구원은 먼저 “아이코스 세금은 절반인데 왜 일반담배와 비슷한 가격에 팔았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아이코스 현재 원가 및 유통마진은 일반담배의 2배가 넘는다. 리테일 판매마진(9.5% 내외)은 큰 차이가 없다. 출고가가 일반담배(1070원) 대비 2배 이상(2330원) 높았다는 의미다. 박 연구원은 필립모리스가 원가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제조 공정에서 일반담배와 달리 큰 비용이 있는 것 같지 않다고 판단했다.

결국 필립모리스가 일반담배와 세금 차이만큼 고스란히 이익으로 취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기술력에 의한 추가 마진이 아니라 세금구조 차이에 의한 추가 마진이다. 일반담배 대비 아이코스 세금 비중이 국가마다 다른데도 아이코스와 일반담배 가격차이는 일정하며, 국가별 세금 구조에 따라 마진이 더 크거나 작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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