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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연명치료 결정…3개월간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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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기관서 내년 1월15일까지 '연명의료 시범사업'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연면의료계획서 작성 가능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항암제 투여 등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앞으로 3개월간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국립연명의료기관으로 선정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을 포함한 13개 기관에서 연명의료 시범사업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내년 2월부터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연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항암제 투여나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연명의료를 거부할 수 있다. 이 때 환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서 의사 표시를 정확히 해야 한다. 환자 의식이 없는 경우엔 가족 2명이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 의사를 대신 전달할 수 있다.

시범사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등 2개 분야로 나눠 시행된다. 각당 복지재단과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실천모임, 세브란스병원,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성 작성은 강원대병원과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영남대의료원, 울산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에서 할 수 있다.

<자료=복지부>

시범사업 기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환자 동의 아래 작성하면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로 인정을 받는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는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다만 환자가 직접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환자 가족 합의를 통해 연명의료를 결정한 경우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제외된다.

복지부 박미라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 이해도와 수용성을 높여 '연명의료결정법'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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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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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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