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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4개월 만에 바뀐 법원 출입구

기사입력 : 2017년10월17일 18:16

최종수정 : 2017년10월17일 18:22

이영렬, "뇌물·청탁 성격없어...청탁금지법 위반 아냐"

[뉴스핌=김범준 기자]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처음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6월1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면직, 불구속기소된지 약 4개월만이다. '피고인 이영렬'으로서 처음으로 법원에 출석한 것.

이 전 지검장은 지난 시절 검사로서 공소유지를 위해 숱하게 다녔을 법원의 관계자 출입구 대신, 이날 오후 불구속 피고인과 소송 관련인 등이 드나드는 '일반 출입구' 보안검색대를 통과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내 직원·관계자 출입구(왼쪽) 모습과 일반인이 출입하는 보안검색대(오른쪽) 모습. 김범준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앞서 세 차례에 걸쳐 공판 준비기일을 가지고, 이날 이 전 지검장에 대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의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재판부가 인적사항 등 직업을 이 전 지검장은 직업 '무직'이라고 답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당시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법무부 검찰국의 회식자리에서 안태근(51·20기) 전 검찰국장 등에게 현금 100만원이 든 '격려금 돈봉투'를 건넸다가 지난 6월16일 안 전 국장과 나란히 면직 처분을 받았다.

이날 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한 서울중앙지검장 부속실 직원 문모씨를 두고서 검찰과 변호인은 이 전 지검장이 당시 건넸던 돈 봉투의 성격과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 전 지검장의 변호인은 "당시 검찰 특수본과 법무부 검찰국과의 자리는 이 전 지검장의 사적 자리가 아닌,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공식 행사자리였다"며 확인을 구했고, 문씨는 "수사 과정 중 수시로 생기는 회식자리 역시 공식자리로 여긴다"고 인정했다.

이영렬 전 서울지검장이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서울중앙지검에서 상급 기관인 법무부에 격려금을 지급한 것을 두고서 공방도 있었다.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법무부 과장 등 다른 기관 직원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사례들이 있느냐"고 묻자, 문씨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이 파견을 나가 있거나 돌아온 경우 격려금을 준 적은 있었지만, 타기관 소속 직원에게 준 적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당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어느정도 마무리되고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귀국과 재산환수 등의 문제로 (서울중앙지검) 첨단수사부와 법무부 검찰국과의 잦은 업무협의 등 관계가 무관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봉투에는 통상 '격려금'이라고 적긴해도 따지고 보면 업무와 관계된 '검찰특수활동비'인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고, 문씨 역시 "그렇다"고 대답했다.

재판부는 검찰에서 현금으로 보관·사용되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기록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문씨는 "장부 작성은 의무가 아니고 내부적 관리상 지출과 수령확인 등을 기록하긴 했다"면서도 "다만 보안상 별도로 보관을 못 하도록 돼 있어 검사장에 보고한 뒤 다 파기했다"고 답했다.

이 전 지검장의 두번째 공판은 다음달 14일 오전 10시20분에 열린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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