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청탁금지법 1년] 김영란법 시행 후 회식 증가, 왜?

기사입력 : 2017년09월26일 08:02

최종수정 : 2017년09월26일 12:38

작년 11월 주 3.3회에서 지난달 3.8회
김영란법 外 요인, 가족회식 등 증가 탓
업무관계자와 점심때 미팅, 월 2회 증가
“회식 변화 유의미…문제는 음지의 관행”

[뉴스핌=김범준 기자]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 1년간 '회식'이 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금액 상한선이 설정되면서, 회식이 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한국사회학회가 전국 성인남녀 직장인 42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주 평균 회식 횟수는 지난해 9월28일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 실시한 1차 조사(2016년 11월 11일~2016년 12월 10일)의 3.3회에서 2차 조사(2017년 8월 11일~8월 30일) 3.8회로 0.5회 증가했다. 직장인 1명당 한달 평균 2.5회 가량 회식이 많아진 것.

[자료=한국사회학회 설문조사·염유식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분석결과 보고서]

조사 결과를 연구·분석한 염유식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이렇게 늘어난 0.5회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며 "9개월 만에 한달 평균 2.5회 정도 증가한 것은 작은 변화는 아니다"고 해석했다.

① 회식, 증가의 이유

사람들은 저녁 술자리에서 주로 청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한다. 이로 미뤄 회식의 증가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한 것일까.

그러나 회식의 상대를 살펴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업무 관계자 혹은 친구와 회식은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가족' 혹은 '혼자'와 회식은 주 0.3회(월 1.5회)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사회학회 설문조사·염유식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분석결과 보고서]

염 교수는 "회식 상대가 없거나 가족 사이에서는 부정한 청탁이 일어날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적어도 저녁 회식에서 청탁의 기회가 줄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② 저녁 대신 점심

직장 동료 혹은 업무 관계자들과 이루어지는 직장인 점심의 경우, 업무적인 자리가 주 0.45회(월 2회) 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직장인들이 저녁 회식을 점심 식사자리로 대체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자료=한국사회학회 설문조사·염유식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분석결과 보고서]

대기업 홍보팀장인 김모(43)씨는 "청탁금지법 때문에 저녁 자리는 서로 부담스러워해 가급적 점심약속을 잡는다"며 "'맨날 술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나쁜 아빠'였는데, 요즘은 주 2~3회 저녁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어서 딸 아이에게 덜 혼난다"고 했다.

③ 식사 인원 늘고 1인당 비용은 감소 

업무적 점심 자리는 늘었으나 총 비용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점심 식사를 함께하는 인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직후보다 최근 들어 평균 0.4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면서, 1인당 점심 비용은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료=한국사회학회 설문조사·염유식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분석결과 보고서]

회계법인 회계사 박모(33)씨는 "요즘은 점심이라도 파트너사 관계자와 단 둘이 식사를 하면 '뭐(청탁 등) 있냐'는 식의 말을 듣기 일쑤다"며 "괜한 의심을 피하고자 아예 여럿이 만난다"고 말했다.

④ 아직 1년, 유미의한 변화는 시기상조

청탁금지법이 아직 우리 사회에 자리잡히지 않은 현 시점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섣불리 진단하기가 이르다는 주장도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익명을 요구한 모 대형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규제가 강력한만큼 반발도 강하고 적응도 더디기 때문에 1년밖에 안된 시점에서 법률의 효과를 논하기엔 무리가 있다"면서 "실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사내 법인카드 사용 시 법 준수 여부 확인 등 제약이 다소 늘긴 했지만, 여전히 '관행'은 존재한다"고 귀뜸했다.

염 교수 역시 "조사 분석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직장인들의 식사나 회식에 있어서 어느 정도 변화를 가져왔지만, 여전히 직무 관련 저녁·회식의 빈도 수와 금액은 변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가족 혹은 혼자와 회식이 증가한 것은 청탁금지법 영향 뿐만 아니라 지난 1년간 경제상황과 '혼술'(혼자 술마시기) 트렌드 등 사회적 요인도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청탁금지법 도입으로 '사회적 관습과 문화가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답한 비율은 4%에 불과한 반면, '어느정도 변화가 있었다'(62%) 혹은 '변화가 있었고 새로운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34%)는 응답 비율을 미루어 볼 때 시민들의 인식 변화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