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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 일자리 폭탄 맞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 채용, 당혹스럽다"

기사입력 : 2017년09월21일 17:08

최종수정 : 2017년09월25일 11:31

고용부, "제빵기사 등 5378명 직접 고용하라" 시정명령
가맹점주도 추가 비용 발생…"이행 여부 논의할 것"

[뉴스핌=장봄이 기자] 국내 최대 베이커리 브랜드인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명령으로 2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SPC그룹 관계자는 21일 "이번 고용부 결과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매우 당혹스럽다"면서 "회사는 법과 규정에 따라 3000여 가맹점, 관련 종사자들과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는 SPC 주력 계열사인 파리크라상이 운영하는 베이커리 브랜드로, 전국에 3396개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날 파리바게뜨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 본사가 3396개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와 카페기사 5378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했으며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형식상으로 사용사업주는 협력업체와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이지만, 사실상 본사가 제빵기사에 대해 직접 지휘 또는 명령을 하는 등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사업주로서 역할을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파견법에 따르면 컴퓨터 관련 전문가의 업무나 행정·경영·재정 전문가, 번역·통역가 업무 등 32개 직무만 파견 가능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제빵업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파리바게뜨는 해당 공문을 받으면 25일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번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를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하지만 비용부담 등 문제가 있어 시정명령 이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사가 제빵·카페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연간 2000억원 이상 비용이 들 전망이다. 현재 가맹점주들이 제빵기사 고용 등에 부담하는 금액은 연간 1600억 정도다.  

본사가 직접 고용하게 되면 가맹점주들의 비용 부담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프랜차이즈 업계 역시 이번 결정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제빵업무 파견에 한정된 문제지만, 본사와 가맹점주 고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심히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아직 고용부로부터 직접 공문을 받지는 못했다"면서 "이행 여부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미지=파리바게뜨 제공>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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