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김영주 장관의 첫 타깃 '파리바게뜨'…노동부, 강력 시정 요구

기사입력 : 2017년09월21일 15:38

최종수정 : 2017년09월28일 16:55

고용부, 불법파견 제빵기사 5378명 직접고용 지시
'임금꺾기' 통한 체불임금 110억원도 지급해야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은 있을 수 없다" 항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취임 한달여를 맞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의 첫 타깃은  SPC그룹의 파리바게뜨였다. 그동안 불법파견·임금체불 논란을 빚어온 파리바게뜨에 대한 강력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지난 7월 11일부터 2달 간 6개 지방고용노동청이 합동으로 실시한 파리바게뜨 본사, 협력업체, 가맹점 등 전국 68개소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가명점 근무 제빵기사를 불법파견으로 사용했다며, 파리바게뜨에 대해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하고, 미이행 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제빵기사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 110억1700만원이 미지급된 사실도 확인했다. 미지급 수당을 조속히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하고 미이행 시 바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파리바게뜨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NO' 본사 지시 일부 인정 "가맹점을 위한 일" 

이날 고용부가 발표한 근로감독 결과의 핵심은 파리바게뜨가 협력사 소속의 제빵기사들을 불법파견(무허가 파견 등) 형식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다. 파리바게뜨는 가맹점주가 신규 점포를 열거나 가맹점주가 바뀌는 경우 편의를 제공하고자 협력사에 소속된 제빵기사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협력사 소속의 제빵기사 등에 대해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을 지시하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계약의 명칭·형식을 불문하고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 파리바게뜨가 형식상 계약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사용사업주로서의 역할을 했다면 불법파견이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제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에 대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상 교육·훈련 외에도 채용·평가·임금·승진 등에 관한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해 시행했다"며 "파리바게뜨 소속 품질관리사(QSV)를 통해 출근시간 관리는 물론,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시·감독을 함으로써 가맹사업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협력업체는 파견사업주, 파리바게뜨는 사용사업주가 되며, 협력업체·파리바게뜨 모두 파견법상 무허가 파견, 파견대상 업무 위반 등 불법파견의 책임을 지게 된다는 의미다. 

임영미 고용부 고용차별개선과장은 "파리바게뜨는 지역별 제빵기사들을 카카오톡 단체방에 묶어 놓고 시도때도 없는 업무지시를 했다"며 "노무를 직접 지휘했다는 점에서 명백히 '사용사업주'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불법파견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불법파견은 있을 수 없다"며 "본사 차원의 지시가 일부 있었던 건 인정하지만 가맹점주들의 매출관리를 위한 일"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주들의 매출이 올라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빵맛을 좌우할 수 있는 제빵기사들에게 더 관심을 쏟을 수 밖에 없다"며 "도를 넘어선 강압적인 업무 지시는 절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파리바게뜨에 대해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하고, 미이행 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정형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제빵기사들이 실제로 파리바게뜨 본사의 지휘·명령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음에도 프랜차이즈 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가 되어선 안된다"며 "노동관계법상 보호가 취약한 업종에 대한 선제적 감독을 실시해 취약 노동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파리바게뜨 논란, 또 하나의 쟁점은 '임금꺾기' 

파리바게뜨 논란의 또 하나의 쟁점은 제빵기사에 대한 '임금꺾기'다. 임금꺾기는 근로자들의 연장근로 시간을 전산조작 등을 통해 최소화해 임금을 미지급하는 편법 중 하나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11개 협력사 소속 제빵기사들에 대한 전산자료를 변경(소위 꺾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총 110억1700만원을 미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각종 고정수당을 통상임금에 미산입함으로써, 포괄약정 연장근로(월 20시간)에 대한 수당 과소지급액 10억100만원, 약정 연장근로시간 초과 실근로시간에 대한 수당 12억7000만원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DB>

고용부 관계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디지털포렌식팀이 전체 제빵기사 등에 대한 전산자료를 일일이 확인·검토한 결과 상당금액이 미지급된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제빵기사들의 임금 지불을 담당하고 있는 협력사가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총 110억1700만원의 미지급액을 조속히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곧 바로 사법처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11개 협력사 측 주장은 고용부의 주장과 다소 차이가 있다. 고용부가 단순히 제빵기사들의 출퇴근 시간 전산자료만 놓고 무조건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더욱이 고용부가 근로감독을 시작한 7월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미지급액 48억을 이미 제빵기사들에게 지급했는데, 점포 오픈 전 10~30분 먼저 출근한 시간까지 전부 지급하라고 하니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11개 협력사 중 A 대표는 "원래 제빵기사들과 계약한 근무시간은 7시부터 5시까지다. 제빵기사들이 연장근무한 경우 본인이 직접 회사에 임금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근무가 인정되면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 왔다"며 "오전에 일찍 출근하는 제빵기사들에 대한 초과임금까지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라고 하는 고용부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B 대표는 "제빵기사들의 근무태만도 적지 않게 이뤄지는 것이 사실이다. 오전에 출근이 늦거나 오후에 볼일이 있다며 오랜시간 시간을 비우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며 "단순히 출퇴근 앱에 기록된 전산자료만 놓고 출근시간을 체크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