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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사회①] 반대주민에 ‘님비’ 딱지, 감정싸움의 시작 “갈등 버리고 NIMBI로”

기사입력 : 2017년09월21일 14:39

최종수정 : 2017년09월21일 16:25

기피시설 갈등 전체 공공갈등 중 3분의 1 차지
높은수준 주민참여로 갈등의 예방적 접근 필요

[뉴스핌=김규희 기자] 자신의 지역에 특정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꺼리는 님비(Not In My Back Yard)와 특정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핌피(Please In My Front Yard)가 곳곳에서 부딪치고 있다.

특히 서울 강서구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을 두고 이를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과 찬성하는 특수학교 학부모들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센터 공동대표에 따르면 기피시설갈등이 전체 공공갈등 중 약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992년부터 2009년 사이 지역개발사업 갈등사례 90건 중 비선호사업은 30건(33%)이다.

5일 오후 서울 강서구 탑산초등학교에서 열린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 교육감-주민토론회'에 지역 주민과 장애인 학부모 등이 참석해 토론회를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님비(NIMBY) 딱지 붙이면 감정싸움 시작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금천구는 지난해 1월 독산2동에 소방서를 짓는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서울 25개 자치구 중 소방서가 없는 곳은 금천구와 성동구 단 2곳이었다. 대규모 의류 상가와 벤처기업 타운, 공장 등 대형 화재에 취약해 소방서 설립이 필수적이었다.

일부 주민들은 소방서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다. 소방서 신설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예정부지는 부적절하고, 내년 착공할 신안산선 역을 예정부지에 유치하려 했다. 그러나 역이 옮겨져 박탈감을 느끼던 차에 소방서가 들어서게 되면 낙후상태를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언론은 금천구 소방서 상황을 보도했다. 강 대표에 따르면 “언론 보도가 주민들을 ‘님비’라고 일방적으로 공격했다”며 “이 때부터 ‘갈등’ 문제로 보기 시작했다”고 했다.

강 대표는 “집값 떨어질까봐 혹은 보상을 더 받기 위해 반대운동에 나서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님비’ 딱지를 붙이는 것은 위험하다”며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삶과 환경을 지키려는 욕구가 있다. 자기결정 및 인정의 욕구가 침해돼 분노를 느끼고 반발하기 마련”이라 설명했다.

대다수 찬성여론을 앞세워 반대 주민을 ‘님비’로 몰고가고 압박·고립시키는 전략은 주민들의 분노만 가중시키며 역효과 내기 쉽다. 주민들이 왜 반대하는지 우려하고 중시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실상을 진정성 있게 듣고 대화해 단계적으로 관련 쟁점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게티이미지뱅크]

빠르고 넓은 주민참여가 갈등 예방

사회 전반적으로 필요하지만 특정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적 정의’다. 공공갈등 해결과정에서 주민참여가 중요하다.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갈등관리 50가지 영향요인 중 갈등 결과에 가장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주민참여로 드러났다.

주민참여 수준을 한단계 높일 경우 부분해결률은 최대 25배 높아졌고, 완전해결률은 최대 12배 늘어났다.

님비(NIMBY)를 님비(NIMBI, Now I Must Become Involved)로 해결하는 절차적 정의 이론은 입지선정과정부터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센터 공동대표는 “춘천, 장흥 등의 경우처럼 쓰레기매립장 같은 대표적 기피시설도 주민대표들이 참여해 입지를 선정하면 해당지역 주민들이 큰 반발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민들의 효과적 참여의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참여 시점이 빠를수록, 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참여 범위가 넓을수록 주민참여 효과가 크다고 했다.

강 대표는 주민들의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으로 시민배심제를 예로 들었다. 시민배심제는 배심원제도의 행정분야 적용으로, 일반 시민과 중립적 인사 10~15인 내외 배심원단을 구성해 양측의 의견을 확인, 조사, 논의하고 합의하는 제도다.

강 대표는 “지난 2004년 울산 북구 음식물 자원화시설 설치 관련 갈등 수습을 위해 처음으로 공식 도입됐으나 당시 잘못된 도입으로 인해 실패했다”며 “갈등 사안에 알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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