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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우리동네 슈퍼마켓 이렇게 바꾼다, 민생증권 무인유통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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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결제 빅데이터 기반 AI, 유통혁명의 핵
생체 몸짓인식 음성인식, 무인 상점 진화촉진

[편집자] 이 기사는 9월 12일 오후 6시0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백진규 기자] '중국의 인공지능(AI) 기술이 오늘날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곳은 유통 소비 금융 분야다. 무인편의점 무인카페가 잇달아 등장하고 얼굴결제 생체인식 및 모바일결제를 통한 소비 패턴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 슈퍼와 마트, 편의점 등 전통 소매점들은 AI 기술과 결합해 형태와 운영 및 이용 방식에 있어 과거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며 이로인해 다양한 투자 기회가 생겨날 전망이다. '
뉴스핌과 ANDA의 제휴사로서 중국 유력 증권투자기관인 민생증권(民生證券)은 이런 관점에서 AI와 AI가 경제, 산업, 투자 소비에 미치는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장위(張瑜) 민생증권 연구원은 2017년 9월 이 보고서를 뉴스핌에 전달하고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를 기초로 중국의 AI 유통 소비 산업을 분석해 본다.

 ◆ 무인상점 유통혁신 '중국속도' 재현 

미국 전자상거래기업 아마존이 2016년 12월 무인매장 아마존고(AmazonGo)를 선보이며 전세계에 무인유통 경쟁을 불러일으켰다. 앞으로 아마존은 미국에서만 2000개의 아마존고 매장을 오픈할 계획이다. 계산대와 결제원이 없는 매장에 전 세계 유통업체들은 충격에 빠졌고, 이에 질세라 중국 기업들도 발 빠른 움직임에 나섰다.

타오카페 이미지 <자료=민생증권>

알리바바는 다양한 무인유통을 실험하며 신소매(IT기술을 바탕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유통을 결합한 소비 모델) 혁명을 가속화하고 있다. 무인편의점 타오카페(淘咖啡)는 소비자가 물건을 들고 매장을 나가면 저절로 스마트폰과 연동된 알리페이를 통해 결제가 되는 시스템을 구현해 냈다. 신선식품 마트 허마셴셩(盒馬鮮生)은 자동화 시설을 통해 고객이 주문한 신선식품을 30분 안에 배송한다. 허마셴셩 역시 현금, 신용카드를 받지 않고 알리페이로 결제한다.

빙고박스(BingoBox, 繽果盒子)도 중국 무인 편의점의 성공 사례로 꼽힌다. 인건비를 줄이고 상품가격을 낮춘다는 사업모델은 소비자들의 관심까지 더해져 큰 화제가 됐다. 그 외에도 샤오e웨이뎬小e微店), 볜리펑(便利蜂), 테이크고(TakeGO) 등 무인 편의점이 등장하고 있다.

중국의 무인 유통혁명은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디뎠으나 그 수익성은 무궁무진하다. 무인상점 이용 고객은 2017년 600만명에서 2022년 2억4500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민생증권은 무인편의점 등 무인유통이 보편화되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일례로 빙고박스의 경우 에어컨 오작동으로 영업을 일시 중단하는가 하면 불법 건축물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지금의 상용화가 보편화로 이어지기 위해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장융(張勇) 알리바바그룹 CEO 역시 인터뷰를 통해 “무인 마트 등 신소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 및 하드웨어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알리바바는 시장 점유율 향상에만 집중하기 보다 더 근본적인 기술 및 서비스 개선에 노력해 차세대 유통소비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 무인유통위한 생체인식, 몸짓인식 기술 고속발전

안면인식 기술 이미지 <자료=민생증권>

생체인식과 몸짓인식은 차세대 무인유통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 현재 안면인식 기술은 입술의 두께, 눈썹과 눈의 거리, 코의 넓이와 높이 등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사람을 식별한다. 빛의 세기, 얼굴 각도에 따른 안면인식의 정확성 문제는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나, 관련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안면인식의 정확성만큼이나 중요한 점은 ‘안면인식을 어떻게 상용화 할 것인가’ 이다.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처음 무인편의점에 온 고객이 안면인식 결제를 사용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애플의 경우 페이스 랜드마크(face landmark)를 통한 ‘얼굴ID’ 개념도 구상하고 있다. 알리페이 역시 안면인식 결제 시스템에서 고객이 알리페이 등록 시 이용한 신분증 사진을 활용하고 있다.

안면인식이 본인인증을 위해 필요한 기술이라면, 몸짓인식은 결제에 직접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다. 팔을 흔들고 고개를 젓는 동작을 인식해 구매자의 의도를 파악해 결제를 승인한다. 아직 초보적인 단계이나 미국 MIT 등 다양한 기관에서 연구를 진행 중이다.

MIT 인공지능 실험실에서 연구 중인 몸짓인식 기술 <자료=MIT, 민생증권>

여기에 영상정보를 컴퓨터가 분석하는 컴퓨터시각(Computer Vision) 기술까지 활용되면, 무인편의점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자동으로 재고를 확인하고 고객의 소비패턴을 완벽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선 주파수를 이용해 사물과 사람을 인식하는 무선인식(RFID)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RFID는 현재 지하철 도서관 무인편의점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칩과 안테나로 구성된 RFID 태그를 30미터 거리에서 매 초 50~100회까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다.    

◆ 모바일 결제, 전자영수증으로 핀테크 재도약 기대

전 세계적으로 모바일 포스기, 애플페이, 근거리무선통신(NFC)방식도 함께 사용되지만 중국은 지난 2014년부터 제3자결제방식에 집중해 모바일 결제 강국으로 부상했다. 제3자 결제방식이란 구매자가 결제업체에 먼저 대금을 송금하면 판매자는 물건을 배송하고, 배송을 확인한 결제업체가 판매자에게 대금을 다시 송금하는 방식이다.

중국의 핀테크 도입률은 69%로 독보적인 세계 1위 수준이며, 지급결제 공유경제 O2O등 분야로 핀테크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다. 2016년 중국 모바일 결제시장 규모는 58조8000억위안(약 9673조원)으로 전년비 381.9% 성장했다. 일상생활에서 현금, 카드 없이도 아무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다.

전문가들은 중국 핀테크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자영수증을 꼽고 있다. 최근 웨이신(微信, 위챗)과 차이나유니콤(中國聯通) 등은 공동으로 전자영수증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으며, 알리페이 역시 일부 상점에서 전자영수증 시험 발행에 나섰다. 2017년 4월 중국 절강성(浙江省) 기준 전자영수증 발행 상점은 723개, 발행 건수는 3487만건으로 집계됐다.

◆ 민생증권이 추천한 무인유통 4개 수혜 종목

민생증권은 AI 무인유통 관련 기술기업으로 4개 종목을 제시한다.

선전거래소 상장기업인 위안왕구(遠望谷, 00216.SZ)는 무선인식(RFID) 기술 대표업체로, 2014년부터 SML、FETechnologies를 비롯한 글로벌 RFID 업체들을 잇달아 인수해 기술력을 향상시켰다. 철도 교통망, 도서관, 개인 소매업 분야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

후이나커지(匯納科技, 300609.SZ)는 컴퓨터시각 개발기업으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고객의 동선을 분석하고 자료를 수집한다. 나이키 스타벅스 등 2만개 오프라인 매장에 영상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매출액 성장률이 20%를 상회하고 있다.

선쓰뎬즈(神思電子, 300479.SZ)는 생체인식 기술 기업으로 베이징 올림픽, 상하이 국제박람회, 항저우 G20와 같은 대형 국제행사의 보안시스템업체로 참여했다. IBM Watson과 기술협약을 맺고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다. 2016년 기준 은행 및 병원을 대상으로 한 매출이 1169%나 증가했다.

하이캉웨이스(海康威視, 002415.SZ)는 중국 대표 영상보안기술 기업이다. 글로벌 보안 전문지 A&S가 발표한 세계 보안업체 50에 선정되기도 했다. 중국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와 함께 인공지능 보안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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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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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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