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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재소장 인준안, 2표차 '부결'…헌정사상 최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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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헌재소장 인선 재착수…정치권 후폭풍 예상
민주당, 국민의당 '당리당략 판단' 비판…"남탓 말라"

[뉴스핌=이윤애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11일 부결됐다. 200일 넘게 이어져온 헌재소장 공백 사태도 계속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293명 가운데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부결 처리했다. 가결 정족수보다 찬성표가 2표 부족했다.

국회는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사진은 김 후보자가 지난 6월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헌재소장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 표결이 부결된 것으로도 첫 사례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재소장 인선에 다시 착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부터 김이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헌재소장 임명안은 재적 국회의원(299명) 과반수 출석으로 표결을 진행해,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무위원 등 현역 의원이 전부 출석해 120명을 확보했다. 여기에 정의당 6명, 새민중정당 2명, 민주당 출신 무소속 서영교 의원, 정세균 국회의장 등 130명이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자유한국당(107명), 바른정당(20명)은 당론으로 반대표를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예상 가능한 반대표는 총 127명이었다.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건 국민의당(40명 중 재석 39명)이었다. 국민의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표 결과 반대 145표 가운데 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수를 더한 127표를 제외하면 국민의당에서 18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추산된다. 거기에 기권 1표, 무효 2표를 포함하면 전체 39명 가운데 찬성표는 18명에 그친다.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직권상정 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서로 악수를 나누며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뉴시스>

그럼에도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은 정치권에 상당한 후폭풍을 남길 전망이다.

여당인 민주당에선 110일 넘게 임명동의안을 끌고도 통과시키지 못한 책임론이 불거질 것이다. 또한 부결표에 상당수 가세한 국민의당을 향한 비판 여론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부결의 가장 큰 책임은 민주당이 질 수밖에 없다. 정의당도 여당인 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비판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표결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부결 결과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정부여당이 야당을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못했고 기본적인 국회 운영에 따른 표결 전략 부재가 완전히 드러났다. 적임자를 지키지 못하는 여당의 무능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화살을 국민의당으로 돌렸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부결 직후 "민주당 120명 의원은 다 표결에 참여했고, 또 국무위원들까지 멀리서 오셔서 헌법재판소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투표에 참여했다"면서 "민주당에서는 한 표의 이탈도 없단 점을 확실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의 부결 사태는 명백히 국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인사에 대해서 당리당략적인 판단을 한 집단의 책임으로 돌아갈 것"이라면서 국민의당을 겨냥했다. 

국민의당은 적극적인 해명을 통해 이 같은 비판을 차단하려고 노력했다.

최명길 국민의당 대변인은 부결 이후 곧바로 논평을 내고 "국민의당 의원들은 오직 김 후보자가 헌법수호기관의 장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만을 각자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표결에 참여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오늘 결정과 관련해서 무조건 찬성 입장만을 밝혀온 민주당과 절대 반대 입장을 밝혀온 한국당은 남탓하기에 앞서 자기 당 내부를 먼저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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