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뉴스핌DB] |
[뉴스핌=조동석 기자] 검찰은 8일 법원의 구속영장 잇단 기각에 대해 "적폐청산 등과 관련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검찰의 사명을 수행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결국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지회 전직 간부 노모씨와, 증거은닉 혐의의 현 간부 박모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KAI경영비리 수사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법원은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KAI 이모 본부장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우병우·정유라·이영선·국정원댓글 관련자·KAI 관련자 등 주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한 국민 이익과 사회 정의에 직결되는 핵심 수사의 영장들이 거의 예외없이 기각되고 있다"며 "이는 일반적인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대단히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가 하면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지검장 취임 후 벌이고 있는 양대수사에서 번번히 체면을 구기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정원 댓글활동 관련 수사에서는 첫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KAI경영비리 수사의 경우 4번의 구속영장 청구 중 1번만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감내해 왔으나, 최근 일련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전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차이가 많은 것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