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DSR, 내년부터 적용…"은행 여신심사능력 갖춰야"

기사입력 : 2017년09월07일 07:45

최종수정 : 2017년09월07일 07:45

"2019년 도입 앞서 시뮬레이션"…은행권부터 시작

[편집자] 이 기사는 9월 6일 오후 2시5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지현 기자] 은행 대출 규제 수단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내년부터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오는 2019년 본격적으로 DSR을 도입하기에 앞서 내년부터 시뮬레이션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가계부채 관리 기준이 DSR로 변경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6일 "DSR이 2019년 본격 적용되기 위해서는 2018년에 시뮬레이션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것은 은행권에서 내년부터 DSR을 적용한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DSR은 연소득 중 모든 금융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새로 받는 대출 뿐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등 모든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연간 이자상환액만 고려했던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상환능력을 더 꼼꼼히 따지는 셈이다. 게다가 DSR은 주담대뿐 아니라 신용대출에도 적용된다. DTI는 주담대에만 적용됐다.

당초 금융당국은 올해 중으로 DSR 산정방식과 관련한 표준 모형을 만든 뒤 내년부터 은행들이 개별적으로 세부 모형을 만들도록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은행이 세부 모형을 만들고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DSR이 적용되는 셈이다.

정부는 DSR을 통해 가계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DSR을 통한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이르면 내년부터 은행권에 도입될 전망이다. 오는 2019년 본격적으로 DSR을 도입하기에 앞서 내년부터 시뮬레이션 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열린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를 위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 방안'세미나에서는 DSR과 신DTI등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사진=금융위원회>

최 위원장은 "DSR은 금융회사들이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는 출발점"이라면서 "무조건적으로 여신을 제공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차주의 소득과 채무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의 획일적 한도 규제가 아닌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DSR을 활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은행들도 차주의 상환능력을 엄격히 평가하는 제도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다만 DSR 도입 과정에서는 당국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5일 열린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를 위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 방안' 세미나에서 전희찬 KEB하나은행 여신기획팀장은 "DSR을 구성하는 원리금과 소득 측정이 어렵다. 은행마다 이를 따로 측정하면 산출 비율에 많은 편차가 있을 것"이라면서 "이에 따른 고객 불편과 금융기관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차주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통일된 기준을 당국에서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DSR 도입시에는 적정 DSR을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신규대출이나 만기연장대출 등 상품마다 DSR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이 상황별로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큰 틀에서 기준을 마련할 수는 있지만 대출 상품별로 가중치를 어떻게 두고 DSR을 측정하는가와 같은 세부적인 사안까지 당국에서 마련해줄 수는 없다"면서 "적정 DSR을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은행이 개별적으로 DSR을 측정하고 적정 비율을 산출해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부가 DSR을 강력한 여신 억제책으로 이용해 DTI처럼 일괄적인 규제를 둔다면, 가계에 급격한 신용위축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DSR 규제체계를 DTI와 같이 일률적으로 가져가면 가계경제에 급격한 신용위축이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해 경기나 소비가 침체되면 DSR 규제수준을 변경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다"면서 "획일적으로 규제하면 차주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대출승인이나 거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