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현대라이프생명보험, 사실상 개인 영업 포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점 5개 남기고 모두 폐쇄, GA·TM·방카도 전면중단
현대차그룹 증자 없이 RBC 높이기 위한 극약 처방

[편집자] 이 기사는 9월 1일 오전 11시0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승동 기자] 현대라이프생명보험이 사실상 개인 영업을 포기했다. 지속된 수익성 악화로 낮아진 지급여력비율(RBC)을 단기간에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라이프는 거점지역 5개 지점만 남기고 모든 지점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전체 75개 지점을 절반 가량인 30여개로 줄이기로 한지 1개월도 되지 않아 나온 추가 조치다.

현대라이프는 또 이날 부로 법인보험대리점(GA)과 제휴관계를 모두 해지했다.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한 판매도 잠정 중단했다. 사실상 모든 개인영업 채널을 봉쇄한 셈이다.

개인영업채널을 틀어막은 것은 악화되는 RBC를 증자 없이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이라는 분석이다. RBC는 회사의 자본적정성 지표로 금융당국은 150% 이상을 권고하며 200% 이상을 안정권으로 인정한다. 현대라이프의 RBC는 올 1분기말 150%, 2분기말 164%를 기록했다. 

보험상품을 신규판매시 사업비를 지출해야 하므로 RBC가 낮아진다. 즉 판매 중단을 통해 사업비를 통제하면 단기적으로 RBC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기존 가입자의 보험료가 계속 들어오면 이중 일부를 수익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현대라이프의 상반기 기준 신계약보험료는 3조166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조6246억원에 비해 56.5% 감소했다.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현대라이프의 대주주인 현대차그룹과 푸본생명이 유상증자를 통해 RBC를 높일 수 있다는 예상도 내놓는다. 현대라이프의 지분은 푸본생명 48.62%, 현대모비스 30.28%, 현대커머셜 20.37% 등이 갖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012년 2283억원에 녹십자생명을 인수해 현대라이프로 이름을 바꿨다. 하지만 당시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순손실이 2250억원에 달한다.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해외투자 유치와 증자 등을 통해 4200억원을 쏟아부었다. 후순위채도 4200억원 어치나 발행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라이프를 인수한 후 1조원 이상 투입한 셈이다. 그렇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고, 앞으로 얼마나 더 쏟아부어야할 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다. 

여기에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인해 부채가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현대라이프의 전신인 대신생명과 녹십자생명이 고금리 확정이율의 저축성보험을 판매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최소 5000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 이상을 투입해야 현재 수준의 RBC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증자를 하려해도 현대차그룹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걸림돌이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조치로 중국 공장 가동을 중단할 정도로 실적이 악화됐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한 것도 악재다. 국내에서도 수입차에 밀려 판매가 부진하다. 

이같은 상황으로 인해 업계에선 현대차그룹이 파트너인 푸본생명에 현대라이프를 매각할 것이라고 보고있다. 

보험업계 고위 관계자는 “영업채널의 전면 폐쇄는 단기적으로 RBC를 높이기 위한 극약 처방”이라며 “수익성이 나쁜 채널을 털어낸 후 이르면 내년 초 푸본생명에 매각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푸본생명은 가장 사업비가 적게 드는 방카슈랑스 중심으로 개인영업을 재개할 것”으로 예측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지금도 25개의 생명보험사가 있어 인구 대비 너무 많다"며 "만약 외국계 보험사가 한국에 진출한다면 기존 회사를 인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라이프 측은 이런 관측을 강하게 부인했다. 현대라이프 관계자는 “현대라이프 매각을 검토한 바 없다”며 “현대차그룹에서 추가 증자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