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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추가 기소·수사 범위 고심

기사입력 : 2017년08월30일 10:22

최종수정 : 2017년08월30일 10:22

[뉴스핌=김기락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30일 앞둔 가운데, 검찰이 원 전 원장을 추가 기소를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심리전단 직원들이 당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사이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재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정치에 관여하고 선거에 개입했다며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이후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009년 2월 원 전 원장 취임 이후 국정원이 여론 조작 활동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밝혀 검찰의 재수사로 이어졌다.

TF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댓글 작성이 의심되는 민간인과 관련 단체 사무실 등 3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를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한 검찰은 법원에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검찰은 “기존에는 극히 일부만 파악됐던 민간인 외곽팀의 규모와 실상이 확인돼 공판에 반영할 필요가 있게 됐다”며 “추가 확보된 중요 증거들의 제출, 공소장 변경, 양형 자료 반영 등을 위해 부득이 변론재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대통령기록관]

이에 원 전 원장 측은 변론재개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신청했다. 검찰도 추가로 변론재개 필요성을 강조하는 추가 의견서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TF에 따르면 사이버외곽팀의 운영 목적은 4대 포털(네이버·다음·네이트·야후)과 트위터에 친정부 성향의 글을 올려 국정 지지여론을 확대하고, 사이버공간의 정부 비판 글들을 ‘종북세력의 국정방해’ 책동으로 규정해 반정부 여론을 제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추가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방안과 당시 원 전 원장의 ‘윗선’ 등을 수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원 전 원장은 결심공판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정원 일은 국정원장 혼자 하는 게 아니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 주변에선 검찰이 상당 부분의 증거를 확보한 만큼, 원 전 원장을 추가 기소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검찰은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수사 방향을 재설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단체인 ‘이명박과 아줌마부대’ 대표 김모씨도 소환, 조사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3년 6월 국정원법,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에선 징역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2015년 7월 대법원이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하면서 원 전 원장은 석방됐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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